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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측 "유언비어 시민신고 18일 만에 5000건 넘어"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7-03-19 19:01 송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가 19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에서 열린 조선업 노동자들과 조선산업살리기 정책수립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2017.3.19/뉴스1 © News1 강대한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 측은 19일 문 전 대표와 관련한 유언비어에 대한 시민 신고가 관련 홈페이지 오픈 18일 만에 5000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지난 2일 공식 홈페이지 오픈 이후 '허위사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것만 집계한 것으로 하루 평균 200건이 넘는 수치다.
주요 내용은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된 불법여론조사 △비자금 수십조원설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 김정일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등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담은 온라인 게시물이 대부분이었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도 많았다고 문 전 대표 측은 전했다. 

더문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에 신고해 주요 포털 사업자에게 게시물 삭제 요청을 하는 한편 일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대표적 사례로는 △부친 인민군 장교설 △아들 5급 공무원 특혜 채용 의혹 등이 있으며 선관위가 확인을 거쳐 허위사실로 결론내리고 직접 삭제조치를 하고 있다고 한다.
문 전 대표 측은 "이는 악의적인 종북몰이와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대해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및 가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문 전 대표 측은 "또한 문 전 대표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인이라고 표기한 위키백과 게시물과 문재인 치매설을 최초 게재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이미 선관위 신고뿐만 아니라 검찰에 고발장도 접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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