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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가짜뉴스' 구속수사 방침…대선 흑색선전 엄벌

"선거사범 수사, 정치적 고려없이 법·원칙 따라 처리"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7-03-17 14:10 송고 | 2017-03-17 15:17 최종수정
김수남 검찰총장. © News1
김수남 검찰총장. © News1

검찰이 5월9일 조기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이른바 '가짜뉴스'를 만들어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방침을 밝히는 등 흑색선전 등에 대한 엄벌 의지를 밝혔다.

대검찰청은 17일 전국 59개 지검·지청 공안 부장검사 등 7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공안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제19대 대선사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또 헌재 결정 이후 법질서 확립 대책도 함께 논의했다.
김 총장은 이날 당부말씀을 통해 "가짜뉴스는 언론보도를 가장해 사회의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고 사이버공간에서 전파돼 표심을 왜곡할 위험성도 높다"며 "최초 작성자는 물론 악의적·조직적으로 유포한 사람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여론조작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선거현장에서 거짓말과 허위를 일소하겠다는 각오로 대응하라"고 간부들에게 주문했다.

김 총장은 또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 자리가 비어 있는 현재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제19대 대선 선거사범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장은 "지금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闕位)돼 있는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공명선거와 법질서 확립을 통해 대한민국이 한차원 더 도약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부터 일선청별로 '선거사범 전담반'을 꾸려 단계별(총 4단계)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다음달 17일부터는 선거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는 등(2단계)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한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 News1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 News1

특히 이번에는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이뤄짐에 따라 후보자 검증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악용해 근거 없는 의혹제기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선거에 임박한 허위사실공표는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검찰은 총선과 달리 역대 대선에서는 흑색선전이 금품선거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던 점을 고려해 '가짜뉴스'의 경우 악의적·계획적 범행에 대해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기준으로 대선 선거사범 27명을 입건한 상태다. 기소 1명, 불기소 5명이며 21명은 현재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19건), 금품선거(5건), 기타(3건) 등이었다. 18대 대선과 같은 기간(35명)을 비교했을 때는 55.0%p가 줄어들었다.

중요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부장검사가 직접 나서며 수사검사가 공판도 직관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검사별 전담 지역을 지정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는 시점부터 실시간으로 대면·유선 지휘 등도 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헌재의 결정과 관련해서는 평화적·합법적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 폭력행위 등 법질서 훼손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대검 공안부와 일선 검찰청 공안부 검사들은 지난 10일 헌재 결정시부터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해 비상 근무 중이다.

검찰은 도로 점거와 경찰 폭행 등 불법폭력행위가 발생할 경우 역할과 죄질에 따라 그에 맞는 처벌을 가할 계획이다. 주요 인사에 대한 협박과 테러 등 위해행위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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