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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뺀 3당 '19대 대통령 임기 3년' 개헌안 마련

20대부터는 '4년 중임제'…다음주초까지 서명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7-03-17 11:42 송고 | 2017-03-17 13:39 최종수정
홍일표 바른정당 의원. /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홍일표 바른정당 의원. /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3당이 합의한 개헌안에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조항을 넣고 중임제한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바른정당 간사 홍일표 의원에 따르면 3당의 개헌안에 19대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부칙 조항이 포함됐다.
대신 현행 헌법의 중임제한 조항을 없애 19대 대통령이 20대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0대 대통령때부터는 '4년 중임제'가 적용하도록 했다. 이 개헌안이 오는 5월9일 대선일에 통과된다면 19대 대통령이 20대, 21대까지 노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완성해 다음주 초까지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 150명의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홍 의원은 "개헌안을 만들어 각당 의원총회에서 보고하고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민주당은 거의 찬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발의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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