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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대선때 '개헌시기 명기' 개헌안이라도 부쳐야"

페이스북에 글 게재…"한국당 주체되는 개헌작업 반대"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2017-03-16 10:26 송고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3.1/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3.1/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개헌 논의와 관련, "적어도 이번 5월9일 대선에는 개헌의 내용에 대한 합의가 어려우면, 개헌의 시기를 명기하는 부칙조항을 삽입하는, '개헌을 강제하는 개헌안'이라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들은 약속된 개헌이라도 그 권력이 성공한 뒤에는 유야무야될 것이라는 '학습효과'가 있다. 권력의 속성상 자기개혁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기도 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는 나 혼자의 의견이 아니라 국회 개헌특위 소위에서 자문위원 등이 이미 많이 제기한,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도 공감대가 커져가고 있는 입장"이라면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 합의안에서도 개헌안 합의에 실패할 경우, 부칙이라도 개정하자는 입장이 담겨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개헌시기를 명기하는 개헌은 차기 정부 출범 이후 권력자의 입장에 좌우되지 않고 헌법적 강제력을 가지면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란과 의구심을 원천적으로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 지도부가 '내년 6월 지방선거일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을 목표로 하자'고 권고한 데 대해 "얼핏 보면 개헌 의지도 분명히 하고, 개헌의 내용적 측면도 1년이란 기간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해서 확정을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처럼 보이지만, 이런 방안에는 2020년에 새 헌법으로 국회가 구성되면, 현재 헌법으로 선출된 대통령과 충돌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의 5년 임기가 끝날 때까지 현재 헌법의 대통령과 2020년 헌법의 국회가 공존해야 한다"며 "그래서 2020년 헌법 발효론은 사실상 19대 대통령 임기를 2020년 새 헌법 발효에 맞춰 3년으로 단축하자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전 원내대표는 "그런 난점을 피하려면 19대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에 맞춰 새 헌법이 발효돼야 할 것"이라면서 "이게 가능하려면 2020년에 구성되는 21대 국회의 임기를 2022년까지 2년으로 하고, 2022년 새 헌법에 맞춰서 국회와 집행부 및 헌법 기관들을 구성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그럴 것이라면 굳이 2018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새 헌법안을 더욱 가다듬어서 2020년 21대 총선 때 국민투표에 올리면 된다"며 "개헌안 논의를 억제하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는 이런 지적들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내가 하는 주장은 애국적이고 남이 하는 주장은 정략적이라는 태도를 취한다면 무슨 설득력이 있겠느냐"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전날 3당의 합의에 대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 나는 어떤 경우든 한국당이 한 주체가 되는 개헌작업에는 반대한다"며 "개헌은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것인데 개혁에 반대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법 파괴와 불복종에 동참하는 한국당은 개헌을 말할 자격이 없다. 한국당이 끼면 될 개헌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전 원내대표는 "모든 정치세력들은 정략적 계산을 배제하고 오직 국가 대개혁의 틀을 제공하는 개혁적 개헌, 국민의 폭넓은 참여 속에서 이뤄지는 국민적 개헌, 미래의 대한민국 설계도를 만드는 미래적 개헌의 방향에서 개헌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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