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문재인 '이자율 상한 20%' 담은 가계부채 해법 제시

총량관리제 도입…가계부채 비율 150% 상한 관리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7-03-16 10:05 송고 | 2017-03-16 10:51 최종수정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과 이자율 상한 20% 단일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린 더문캠 비상경제대책단 제2차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가계부채대책 3대 근본대책, 7대 해법'을 소개했다.
문 전 대표는 "사람 몸의 중심은 머리나 심장, 배꼽이 아니라 아픈 곳이라고 한다. 작은 상처라도 욱신거리고 아프면 온 신경이 쏠리게 마련"이라며 가계부채 문제를 언급했다.

특히 문 전 대표는 이날 아침(한국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금리인상을 발표한 점을 언급하며 "이는 우리나라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이 늘어나고 한계가구수를 증가시켜 가계대출의 위기를 더욱 증폭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문 전 대표는 "더이상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위기요인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며 △소득주도 성장정책 △취약계층 부담 경감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등을 3대 근본대책으로 제시했다.
이어 7대 해법으로는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를 도입해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현재 이자제한법상 이자제한율 상한인 25%와 주로 서민이 이용하는 대부업의 상한인 27.9%를 똑같이 20%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한 서민들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중심이 돼 10%대의 중금리 서민대출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문 전 대표는 "사실상 '회수불능채권'은 채무조정을 통해 정리하겠다"며 "채무감면은 채무자의 연령, 소득, 재산, 지출정보를 면밀히 심사해 진행하고 채무감면 후 미신고 재산이나 소득이 발견되면 채무감면을 무효화하고 즉시 회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대책이 시행되면 국민행복기금의 회수불능채권 11조6000억원(103만명) 규모가 감면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 △채무자 부담 경감 및 새출발 지원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설치 △제2금융권으로 안심전환대출 확대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확대 등을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오늘 발표한 가계부채 해법은 금리인상 한파를 견디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특히 중점을 뒀다"며 "가계부채의 고통에서 벗어나 재기할 수 있다는 희망을 되찾도록 늘 살피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parksj@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