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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조기대선 맞아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운영

(부산·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2017-03-15 11:31 송고
경남경찰청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걸고 지념사진을 찍고 있다.(경남지방경찰청)2017.3.15/뉴스1© News1
경남경찰청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걸고 지념사진을 찍고 있다.(경남지방경찰청)2017.3.15/뉴스1© News1

경남지방경찰청은 15일 오전 지방청과 도내 23개 경찰서에서 동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운영하기로 했다.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24시간 상황대비 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거관련 각종 신고 접수·처리와 우발적인 상황 초동조치 및 관계기관과의 수사협조 등의 임무를 담당한다.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은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본격적인 선거운동으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무질서·혼탁선거를 방지하고 불법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운영한다

수사전담반은 도내 총 253명으로 경찰관의 첩보수집과 단속활동을 펼치고 허위사실 유포 등 인터넷 선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순찰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은 3대 중요 선거범죄로 △SNS·언론사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 △후보자·선거관계자 등에 대한 폭행·협박 등 ‘선거폭력’ △선거브로커 및 비선캠프 등 사조직을 동원해 불법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개입 등 ‘불법단체동원’ 등을 규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사범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며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rok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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