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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소환 조사는 어떻게?…포토라인 서고 영상녹화도(종합)

최순실 조사받은 중앙지검 7층 영상녹화실 거론
노무현 前대통령 등 전례따라 포토라인 설 듯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최은지 기자 | 2017-03-14 17:12 송고 | 2017-03-14 17:13 최종수정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으로 청와대를 떠난 12일 저녁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들어가기 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7.3.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으로 청와대를 떠난 12일 저녁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들어가기 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7.3.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국정농단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강공(強攻) 태세를 갖췄다. 소환조사의 일정과 방식 등을 사전에 조율하지 않고 통보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검찰 출석방식도 전직 대통령 소환의 전례를 보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박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 장소는 최순실씨(61·구속기소)가 조사받았던 서울중앙지검 7층 영상녹화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중앙지검장)은 15일 박 전 대통령에 소환일정을 통지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받은지 11일만에 수사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이 더이상 대통령 신분이 아닌 만큼 조사방식 등에 대한 사전조율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통보하는 거지 조율되는 것은 없다"며 "누구하고 의견을 조율하냐. 소환은 우리가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 조사 시 영상녹화 여부에 대한 질문에도 "조사방법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다. 영상녹화는 피의자의 경우 (검찰이 정해) 통보해야 하는 것"이라며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사전질의서를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며 부정적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검찰은 출석방식을 전례에 준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박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될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이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도 포토라인에 서게 되냐'는 질문에 "과거 (전직 대통령의) 전례를 한번 보겠다"며 "똑같이 한다는 것은 아니고 과거에 있던 것을 검토해서 잘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전직 대통령들에게는 공개소환 방식이 적용됐다. 측근 비리 의혹과 관련해 2009년 4월3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출석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공개 소환돼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수천억 원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1일 대검찰청에 출석하며 "물의를 일으켜 죄스러운 마음뿐"이라고 말하고 청사로 들어갔다. 소환통보에 불응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강제 구속되는 바람에 포토라인에 서진 않았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특수본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과거 대검 중수부에는 거물급 인사가 조사받는 대형 특별조사실이 있었지만, 2013년 중수부 폐지로 함께 사라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곳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61·구속기소)가 조사받았던 7층 영상녹화실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특수본 관계자는 "조사가 어디에서 진행될 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다.

국정농단사건을 맡은 2기 특수본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 소환통보와 함께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대선 이전까지 주요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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