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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상황에 기록물이관 기간 불과 2달 …"모든 게 우려스러워"

대통령기록관 , 유출·폐기 의혹에 靑에 공문
훼손시 법적 조치 포함…기록물지정은 황 권한대행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2017-03-14 17:09 송고
사진은 14일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 내 청와대 춘추관 모형공간 모습.2017.3.1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행정자치부 소속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직후 곧바로 대통령 기록물 이관작업에 착수했다.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퇴임했다면 퇴임 6개월 전부터 이관작업에 착수해야 하나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5월 조기 대선일까지 2개월 가량 이관작업이 진행된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14일 뉴스1과 통화에서 "시간도 짧을 뿐만 아니라 중간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 이관을 못 할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앞으로 외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든 기록물 이관에만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관 대상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포함)과 대통령경호실, 지역발전위원회 등 18개 자문위, 국무조정실이 생산한 기록물 등 대통령기록물법이 명시한 대통령보좌기관·경호기관·자문기관˙권한대행이다.

대통령기록관은 기록물의 신속한 이관을 위해 총괄반, 전자기록반, 비전자기록반, 지정기록반, 서고반, 지원반 등 6개반 36명으로 이관추진단을 구성해 운영중이다.
이관작업은 기록물 현황파악과 이관일정 협의를 시작으로 기록물 정리와 목록작성을 거쳐 유형별로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송해 서고에 입고하는 단계로 진행된다. 청와대 등 생산기관에서 기록물을 정리해 분류하는 작업에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된다는 게 대통령기록관측 설명이다.

그러나 탄핵으로 인해 이관시간이 3분의 1로 줄어들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작성된 각종 문건이 유출되거나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국정농단사건을 수사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모두 청와대 압수수색에 실패한 상황에서 청와대의 자료 폐기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런 이유 등으로 대통령기록관은 13일 '대통령 기록물이 무단 유출되거나 파기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록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청와대에 보냈다. 공문에는 기록물 훼손 시 조치사항도 함께 포함됐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거나 국외로 반출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무단으로 은닉하거나 유출, 손상, 멸실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기록물 이관절차가 완료되면 각종 문건은 길게는 30년 동안 열어볼 수 없게 된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은 15년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사생활과 관련된 기물물의 보호기관은 최대 3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에는 권한대행과 당선인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기록물 지정 권한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갖는다.

이에 따라 황 권한대행은 지정기록물 지정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기한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열람이나 사본제작 등이 가능하다.

기록물이 공개될 경우 국방·외교 또는 통일 등 국가안전보장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면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찬성 의결이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 등이 있어야만 열람이나 사본제작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이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과 청와대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검찰 수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기록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pj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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