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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4년]빛 바랜 '시대적 과제'…경제민주화

[경제정책기조 평가]②시작은 김종인 끝은 최순실

(세종=뉴스1) 이준규 기자 | 2017-03-14 11:00 송고 | 2017-03-14 11:01 최종수정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손을 맞잡은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왼쪽)와 김종인 당시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 2012.9.5 ©뉴스1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손을 맞잡은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왼쪽)와 김종인 당시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 2012.9.5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 대통령이라는 불명예와 함께 퇴장함으로써 그가 추진했던 경제정책들도 '미완'에 그쳤다. 

2012년 대선에서 시대적 '화두'로 등장한 경제민주화는 박근혜 후보 역시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부 출범 후에도 박근혜정부 경제정책의 3대 핵심과제중 하나로 당당히 '경제민주화'가 포함됐다.
그러나 보수 후보가 내세운 공약치고는 의외라는 평가 속에 임기 4년 동안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게 대채적 시각이다. 특히 대기업에 특혜를 준 '국정농단'이 탄핵의 주된 사유가 되면서 '박근혜표' 경제민주화도 빛이 바래게 됐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추진 의지는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통해 대중에게 처음 각인됐다. 박 전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교사로 불린 김 전 대표였지만 정부 출범 이후 권력 핵심에서 배제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에는 8개의 입법과제가 국회를 통과하면서 성과를 내는 듯 했으나 그 이후로 추진 동력이 현저히 떨어졌다.

지난해 불거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식이 어떤 수준인지를 알게 해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과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대기업 총수를 직접 만나는 등 유착한 사실이 밝혀져 박 전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이 '허언'임을 보여줬다.

박 전 대통령 본인은 "일절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 윤리법 등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 교수는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결국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정부가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실천의지를 보이느냐 인데 그런 부분이 크게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경제민주화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 근절, 신규 순환출자 금지, 하도급 법 개정 등 포함 전체 20개 입법과제 중 13개를 이행해 65%를 달성했다고 자평한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비롯한 상법개정 등 무게감이 상당한 정책들은 아직 남아 있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13일 열린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지식 포럼'에서 "본질적으로 보수 성향을 가진 정부가 경제민주화나 복지정책 같은 진보적인 프로그램을 내걸었기 때문에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정부 성향상의 태생적 한계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는 순환출자 해소 등 출범 당시 약속했던 여러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백지화했다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경제민주화는 시대적인 과제였던 만큼 지난 대선 당시 모든 후보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비슷한 공약을 냈었고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과제"라며 "차기정부 또한 같은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공약용 정책을 제시하는데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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