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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대행, 탄핵 후 첫 국무회의…'대선일 결정' 늦춰질 듯

14건 안건 심의…대선일 안건은 상정 안 돼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7-03-14 05:30 송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총리실 제공) /뉴스1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총리실 제공) /뉴스1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8시30분 정부 서울청사-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진행되는 제12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안 12건, 일반 안건 2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심을 모았던 '조기 대통령 선거 날짜 지정 안건'은 아직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황 권한대행이 이번 주중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조기 대통령 선거일을 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재 행정자치부는 조기 대선일을 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행자부가 대선일을 정해 황 권한대행에게 보고하면 황 권한대행이 대선일을 확정해 공고한다.

조기 대선일 지정은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는 안건은 아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국무회의 논의 절차를 거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 조기 대선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하는 안건 역시 대선일 지정 안건과 함께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은 인사혁신처 소관으로 반드시 국무회의 논의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시일이 촉박한 만큼 이날 정례 국무회의가 시작되기 직전 안건이 상정돼 이날 중 대선일이 결정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현재 정치권 안팎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일로 거론되고 있는 날짜는 5월 9일 화요일이다.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대선이라는 점, 대선이 조기에 실시됨에 따라 후보 검증 시간이 턱없이 모자란 점 등을 고려하면 최대 대선기간 '60일'을 모두 채우는 5월9일이 가장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60일 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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