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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5월단체, 5·18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협의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2017-03-13 16:24 송고
국민의당과 5ㆍ18 관련단체가 13일 국회에서 만나 헬기 기총 사격 등 5ㆍ18 진실규명을 위한 5·18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등을 협의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최경환 의원실 제공) 2017.3.13/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국민의당과 5ㆍ18 관련단체가 13일 국회에서 만나 헬기 기총 사격 등 5ㆍ18 진실규명을 위한 5·18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등을 협의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최경환 의원실 제공) 2017.3.13/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1980년 5월 광주에 주둔한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 헬기사격을 가했는지, 누가 발포를 명령했는지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이 본격화 된다.

국민의당과 5월 단체는 13일 국회에서 만나 헬기 기총 사격 등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규명을 위한 '5·18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등을 협의했다.
회의에는 장병완 국민의당 5·18 진실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정춘식 (사)5·18 민주유공자유족회장 등 5월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5월 단체들은 국민의당 특위 위원들에게 정보 공유 등 공조 강화, 군(軍) 기록 등 자료 공유 및 공동 분석, 공동 추진 사항 추출 등을 주문했다.

김후식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은 "헬기사격 진상규명을 포함해 총체적인 5·18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국회에서 구성돼 정부차원의 진상조사 보고서가 만들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선 후보 5·18 진실규명 공약 반영 △국회 차원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 △차기정부의 국가 차원 진상조사 활동 △국가공인보고서 채택 △아시아문화전당 내 5·18기념관 신설 △암매장·행불자 발굴 주력 △전일빌딩 사적지 지정 등에 정치권이 능동적으로 임해줄 것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특위는 "국민의당과 5·18단체들이 네트워크를 만들고 계속 상의해 나가자는데 공유했다"면서 "향후 수사권·조사권 등을 갖는 5·18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어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당 특별위원회는 장병완(위원장) 의원, 최경환(간사) 의원 등 국민의당 14명의 의원들로 구성돼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5·18단체 대표들과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주승용 원내대표, 박주선(부의장), 천정배·김동철·송기석·정인화·윤영일 의원이 참석했다.


nofate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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