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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4년] '규제 벽'에 막인 인터넷전문은행

대표 금융개혁 과제 '은산분리' 문제로 반쪽 출범
대통령 파면 차기 정부 과제로

(서울=뉴스1) 오상헌 기자 | 2017-03-13 09:02 송고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미국·유럽에서 이미 20여년 전에 문을 연 '인터넷전문은행'은 박근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대표적인 금융개혁 과제다. 혁신적인 금융 기술로 무장한 인터넷전문은행이 오프라인 점포 운영 비용을 아껴 온라인으로 예금·대출 등을 공급하면 국내 금융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됐다. 

K뱅크가 이달 말 영업을 시작하고 카카오뱅크는 상반기 안에 문을 열지만, 기존 은행을 위협하는 수준의 공격적인 영업은 어려울 것 같다. 과점화·획일화한 은행 산업 구조를 뒤흔들려면 많은 투자가 선행돼야 하지만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제한(은산분리)한 은행법에 막혀 있다.
K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는 각각 KT와 카카오다. 지분율은 각각 8%와 10%뿐이다. 핵심 주주인 ICT(정보통신기술) 회사들이 주도해 'IT+금융'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보이려면 대규모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지분율을 넘어서는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없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4% 이상 가질 수 없고 최대 보유지분도 10%로 제한한다. 은행을 대주주로 둔 기업이 고객 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막아놓은 방어막이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법을 바꾸거나 특례법을 만들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10%(전체 지분)·4%(의결권 지분)룰'을 풀어주려 했지만, 국회의 벽을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에 발의된 은행법 개정안은 IC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50%까지 보유할 수 있게 돼 있다. 특례법(3건)은 ICT 기업의 보유지분을 34%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지속해서 국회 설득 작업에 나섰으나 야당을 중심으로 한 반대에 막혀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은 차기 정부의 과제로 미뤄질 공산이 커졌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이후 정국이 5월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하면서 은행법 개정안은 뒤로 밀렸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절름발이'로 출발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새 정부에서도 은행법 개정안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야권 유력 대선주자들이 '은산분리' 고수를 주장하며 은행법 개정안 통과에 선뜩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다. 지지율 1위 후보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월 "금융이 재벌의 금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금산분리 강화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영업을 앞둔 K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출범과 동시에 위기를 맞게 됐다. 인터넷은행 한 관계자는 "주주가 기업을 키우고 금융소비자들에게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투자를 하겠다는데 이를 막는 상황"이라며 "은행법 규제로 투자를 못 하면 은행 산업의 메기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bbor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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