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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때문…신안군 '군민과의 희망토론회' 연기

공직선거법 규정 따라 지자체장 홍보행위 금지

(신안=뉴스1) 박영래 기자 | 2017-03-13 08:57 송고
3월8일 장산면 희망토론회 모습. © News1
3월8일 장산면 희망토론회 모습. © News1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선고에 따른 5월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서 신안군이 연초부터 실시해오던 '군민과의 희망토론회'를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신안군은 13일 '2017년 군민과의 희망토론회' 미 개최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 선거 이후로 연기했다고 발표했다.
희망토론회 미 개최지역은 비금· 도초· 흑산· 하의· 신의· 안좌 등 8개 면이다.

군은 2월8일 지도읍을 시작으로 전체 14개 읍면 가운데 6개 읍면은 토론회를 마쳤으며, 이번 주에는 13일 안좌면, 16일 하의면과 신의면 토론회가 예정돼 있었다.

군민과의 토론회 일정을 연기한 데는 공직선거법(제86조)이 규정한 선거일 60일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군은 19대 대선(잠정 5월9일)이 끝난 뒤 나머지 8개 면에 대한 희망토론회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yr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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