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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탄핵결정 반발 태극기 집회서 불법행위 7명 검거(종합)

"집회 진행 중 추가 입건자 더 나올 수도 있어"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17-03-10 20:54 송고
10일 오전 서울 안국동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 결정되자 헌재로 향하며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2017.3.1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10일 오전 서울 안국동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 결정되자 헌재로 향하며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2017.3.1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경찰이 10일 헌법재판소 인근 대규모집회에서 불법행위를 한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을 검거해 수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이날 탈취한 경찰버스를 운전해 경찰의 소음관리차를 들이받아 차량 위에 설치된 스피커를 떨어뜨려 집회 참가자를 사망케 한 혐의(특공물건손괴 등)로 정모씨(65·무직)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또한 집회 중 죽봉을 휘둘러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씨와 취재 준비 중이던 언론사 기자를 폭행한 혐의(폭행)로 B씨 등 이날 탄핵 선고 관련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한 7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이날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일대에서 진행된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의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한 불법시위자의 수가 7명"이라면서 "집회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입건자가 더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앞서 이날 낮 12시30분쯤 서울 종로구 안국동 안국역 5번출구에서 경찰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들이받으려다 경찰 소음관리차와 부딪혀 철제 스피커를 떨어뜨려 다른 집회 참가자 김모씨(72)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사고 당시 의식을 잃고 20여분 뒤인 12시54분쯤 인근 종합병원에 옮겨졌지만 약 한 시간 만에 우측 두부 함몰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에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현장 감식과 목격자 확보 등 수사에 나섰고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용의자로 지목된 정씨를 긴급체포했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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