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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기자 폭행은 언론자유 침해…철저한 수사를"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2017-03-10 18:54 송고
10일 오전 서울 안국동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회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 결정되자 취재진 등을 폭행하고 있다.  2017.3.1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10일 오전 서울 안국동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회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 결정되자 취재진 등을 폭행하고 있다.  2017.3.1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보수단체 측 집회현장에서 취재 중이던 기자들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다.

전국언론노조는 10일 오후 긴급성명을 통해 "기자에 대한 폭행은 개인에 대한 폭행을 넘어 언론을 가로막는 심각한 언론자유의 침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국언론노조는 "오늘 광화문 일대에서는 폭력이 난무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려는 기자들이 흥분을 넘어 광분한 이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며 "대한민국 언론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집단테러다.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사회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수차례 거듭된 요청에도 취재기자를 보호하지 못한 공권력이라면 이 역시 언론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언론노조는 "기자집단 폭행은 공권력에 도전이자 헌법에 대한 도전으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더불어 이 시간 이후 기자들의 모든 취재는 공권력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한 책임자의 약속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국언론노조는 "언론을 막아서는 안 된다. 흥분해서도 안 된다"며 "취재와 보도 행위는 보호받아야 한다. 그 어떤 명분으로도 기자에 대한 폭력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헌재의 판결 내용처럼 박근혜 탄핵심판은 좌우의 이념대립이 아니고 정치적 대립도 아니다. 그렇기에 언론은 더더욱 진실을 보도해야 한다"며 "진실은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할 때 비로서 사전적 의미의, 혹은 실체적 진실의 의미를 갖는다. 기자들은 취재의 순간 진실에 집중할 뿐"이라고 밝혔다.


yj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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