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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인용]朴탄핵심판 종료…숫자로 본 '92일'(종합)

헌정 사상 첫 파면 대통령 기록…오전 11:21 '주문'
총 재판시간 84시간50분…1부터 11 '우주의 기운?'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7-03-10 18:36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선고 재판을 열고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 결정이었다.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게 될 이번 탄핵심판의 기록을 숫자로 되짚어봤다.
◇1과 8, 그리고 63

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첫 '파면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심판 당사자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려 바로 업무에 복귀했다.

이번 재판은 8인 재판관 체제에서 결론지어졌다. 박한철 헌재소장이 1월31일 퇴임하면서 헌재는 8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됐다.
헌재 재판관들은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지난해 12월9일부터 이날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열었는데, 그 횟수는 총 63회다.

◇13→5, 3+17

국회가 의결한 박 대통령 탄핵소추사유는 총 13가지였다. 2004년 노 대통령의 탄핵소추사유에 비해 10개 더 많았다.

탄핵소추사유가 많고 쟁점이 복잡해서 헌재는 법원의 공판준비기일과 같은 준비절차기일을 세 차례 열었다. 이정미·강일원·이진성 재판관은 수명재판부로 준비재판을 이끌었다.

수명재판부는 첫 준비절차기일에서 13가지의 탄핵소추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정리했다.

준비절차를 마친 헌재는 1월3일 첫 변론부터 2월27일 최종변론까지 총 17차례의 변론 절차를 거쳐 이날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고 있다.  2017.3.1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고 있다.  2017.3.1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총 재판 시간 84시간50분...선고는 AM 11:21

준비절차 3회와 변론절차 17회 등 총 20회의 재판을 진행하는데 걸린 시간은 84시간50분(5090분)에 달한다.

'오전 11시21분'은 박 대통령의 신분이 바뀐 시각이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결정문 요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무리하고 대심판정 내 시계를 한 번 바라봤다. 이 시각을 확인한 이 권한대행은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말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 사건은 탄핵사건이기 때문에 선고를 종료한 시간까지 기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3시간14분(휴정포함) vs 9분…최장 변론자 김평우 '1시간35분'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선고 전까지 총 17차례의 변론기일을 가졌다.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에 있는 최순실씨(61)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이 증인으로 출석한 제5회 변론은 탄핵심판에서 가장 긴 시간 진행된 재판으로 기록됐다.

1월16일 오전 10시에 시작한 재판은 최씨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거쳐 오후 11시14분쯤 안 전 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을 끝으로 종료됐다.

반면, 1월3일에 열린 제1회 변론은 박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재판 시작 9분 만에 끝났다. 헌법재판소법 제52조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고,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을 경우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론에서 가장 긴 시간 발언한 사람은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다. 그는 2월22일 열린 16회 변론에서 1시간35분 동안 쉬지 않고 발언했다. 발언은 길었지만 내용과 방법이 적절치 않아 '막말 변호'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을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회 변론기일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을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회 변론기일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양측 신청 증인 110여명...출석 증인 25명

현직 대통령의 파면여부를 결정하는 사건인 만큼 증인과 관련된 기록도 남달랐다.

국회와 박 대통령 측은 110여명(박 대통령 측 90여명)의 증인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이 가운데 증인으로 채택돼 심판정에 출석한 증인은 25명으로 헌재가 맡은 사건 중 최다였다. 증인신청 기각에 강한 유감을 표한 박 대통령 측의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뒤늦게 합류한 김평우 변호사는 지난 2월22일 16회 변론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증인 수십 명을 무더기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

◇양 측 대리인단 '36명'…대리인단 최대 나이차 60세

탄핵을 주장하는 국회 측(16명)과 기각·각하를 주장하는 박 대통령 측(20명)의 대리인단 총 인원은 36명이다. 여기에 국회 소추위원단 9명을 더하면 45명에 달한다. 이 역시 헌재가 맡은 사건 중 최다이다.

대리인 중 최고령자는 박 대통령 측의 정기승 전 대법관(89)이며, 나이가 제일 적은 대리인은 국회 측의 김훈 변호사(29)다. 둘의 나이는 무려 60세나 차이난다.

◇총 사건기록 6만5000여쪽...탄원서 'A4박스 40여개'

탄핵사유가 많고 내용이 복잡한 만큼 사건기록도 만만치 않았다. 헌재가 밝힌 총 사건기록은 총 6만5000여쪽에 달한다.

제출된 증거는 총 3954개로 이를 쪽수로 계산하면 총 4만8096쪽이다.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발언을 기록한 '속기록'은 총 3048쪽이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등 탄원서를 낸 사람도 많았는데, 심리기간 중 제출된 탄원서를 A4박스 정리하면 40개 분량이었다.

박근혜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청구인 측 대리인이 최종의견서, 구두변론요지서 등 준비서면을 정리하고 있다. 2017.2.2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청구인 측 대리인이 최종의견서, 구두변론요지서 등 준비서면을 정리하고 있다. 2017.2.2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문서송부촉탁 신청 13건...사실조회신청기관 '70곳'

헌재는 검찰 등에 있는 수사자료를 받기위해 총 13번의 문서송부촉탁을 했다.

사건 진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문서송부촉탁은 지난해 12월 검찰에 촉탁한 최순실씨(61) 등 국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자료였다.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 사실조회를 신청한 기관은 70곳에 달했다. 이 가운데 68개 기관은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이 신청한 곳이었다.

◇대통령 직무수행 기간 1383일, 직무정지 기간 92일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2월25일 취임해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기 전날인 2016년 12월8일까지 1383일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탄핵소추의결서가 헌재에 제출된 뒤 직무정지 상태로 92일을 보냈으며 이 기간에 기자간담회와 언론 인터뷰를 각각 1번씩 했다.

◇우주의 기운?

국회 표결에서부터 선고기일 등을 배열한 숫자 조합을 낮은 순서부터 순서대로 배열하면 우연히도 1~11로 나란히 이어져 '우주의 기운'이라는 말이 붙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를 보면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 등이다.

당시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299명으로 불참자 1명, 찬성 234, 반대 56표, 무효 7표, 감표위원 8명, 투표일 9일을 배열하면 1~9까지 차례로 이어진다.

여기에 헌재가 탄핵 선고기일을 10일 오전 11시로 확정 지으면서, 이를 덧붙이면 1에서 11까지의 숫자가 순서대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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