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을 맞은 아이들이 15일 오후 서울도서관에서 독서삼매경에 빠져 있다. 2017.1.15/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
서울도서관 운영규정 제3조에는 ‘장서점검이나 보수공사 및 시민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등의 이유로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을 미리 공지할 수 있다’라고 명시됐다. 이날 이후 토요일 개관여부는 앞으로 집회 양상을 지켜보고 결정할 예정이다. 휴관이 결정되면 도서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공지할 계획이다.
토요일 임시휴관에 따른 대출 및 예약도서 반납일자는 자동 연기된다.
서울도서관은 그동안 서울광장을 중심으로 열리는 탄핵반대집회 일부 참석자들의 도서관 내 소란행위로 몸살을 앓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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