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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인용] 탄핵 당일 메시지 없는 朴 전대통령, '탄핵 불복'의 뜻?

朴 '사실상 침묵' 속…탄핵 불복 가능성 고개들어
변호인단, 친박계 입장과 맞물려 우려감 증폭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2017-03-10 17:43 송고 | 2017-03-10 18:39 최종수정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선고가 내려진 10일 청와대가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은 헌법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2017.3.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선고가 내려진 10일 청와대가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은 헌법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2017.3.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10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결정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날 탄핵 결정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불복'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날 오전 헌재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이후 침묵을 지키던 박 전 대통령 측은 오후 "오늘은 관저에 남는다"며 "오늘 (헌재 결정과 관련)입장이나 메시지 내놓을 계획이 없다"는 짧은 입장만 전달했다.
탄핵 인용 이후 어떤식으로든 입장을 내놓은 뒤 관저로 향할 것으로 예상됐던 박 전 대통령의 이같은 '침묵'을 두고, '헌재 결정에 곧바로 승복할 수는 없다'는 메시지라는 해석도 적지 않다.

이날 헌재 결정 이후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태도와 자유한국당 소속 친박(親박근혜)계 인사들의 행동에서도 불복 기류가 감지되고 있어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속한 서석구 변호사 이날 헌재 청사를 나가면서 기자들과 만나 "판결에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한데 이어 친박계 조원진, 윤상현 의원 등도 헌재의 결정을 비판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 소추안 통과 이후 칩거에 들어간 뒤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는 무관하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로 돌아갈 준비를 미처못한 점으로 미루어 자신의 무죄를 확신하는 박 전 대통령이 '탄핵 기각'에 대해 기대를 헌재의 결정 직전까지도 놓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럴 경우 참모의 입장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탄핵 인용 가능성을 내비치며 삼성동 사저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한다고 권유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탄핵에 불복할 경우 조기대선을 앞둔 정치권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구심점을 잃은 보수세력들에게 '진보세력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살인'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보수세력이 집결할 수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가뜩이나 탄핵 국면으로 찢긴 민심을 더욱 양분 될 가능성도 있다. 이미 탄핵 당일인 이날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에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탄핵 반대 측의 감정은 점차 격앙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박 대통령의 탄핵 불복까지 이어질 경우 사태는 일파만파 커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여당인 자유한국당에서도 헌재 판결에 승복한다는 입장을 낸 만큼 박 전 대통령이 탄핵에 반대한 일부 친박계들과 함께 한다고 해도 정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j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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