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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인용]朴, 대국민담화 부메랑됐다…헌재 "진실성 없는 사과"

"검찰·특검 조사·靑 압수수색 거부…헌법수호의지 안드러나"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2017-03-10 16:34 송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제3차 대국민담화 발표를 마친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제3차 대국민담화 발표를 마친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 대통령(65)을 파면하면서 그 사유로 대국민담화에서 보여준 박 대통령의 최씨와 관련된 거짓된 설명과 검찰과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지 않은 점을 들었다. 

헌재는 이날 탄핵 사유를 설명하면서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은 점을 명시했다.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후 보여준 박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다.
헌재는 "박 대통령은 최씨의 국정 개입 등이 문제로 대두되자 2016년 10월25일 제1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국민에게 사과했으나 그 내용 중 최씨가 국정에 개입한 기간과 내용 등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진정성이 부족했다"고 봤다.

아울러 "제2차 대국민 담화에서 박 대통령은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고 검찰 조사나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그러나 검찰이나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해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의 이런 태도를 봤을 때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박 대통령은 자신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대신 국민을 상대로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24일 JTBC의 태블릿PC 보도 다음날인 25일 1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라면서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에서 최씨의 도움을 받은 적 있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이틀 후인 27일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를 구성했다.

박 대통령은 같은해 11월4일 2차 대국민 담화를 열고 "필요하다면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대통령측은 검찰이 최씨 등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공범이라고 적시했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조사를 거부했다.

검찰의 조사를 거부한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일 박영수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특검이 대면조사 일정을 공개했다'고 주장하며 끝내 조사를 거부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 2월3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측이 불승인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끝내 불발됐다.

헌재는 이런 사정을 종합했을 때 "박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며 박 대통령을 파면했다.

대국민담화를 발표해 국정농단 의혹을 불식시키려한 박 대통령의 카드가 오히려 파면 사유로 부메랑처럼 돌아왔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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