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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인용] 朴 전 대통령 ‘뇌물’ 무죄 받으면 파면결정은?

구체적 판단 불필요…법원판결과 배치 여지없어
헌재결정과 법원판결 달라도 전혀 영향없어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7-03-10 17:29 송고 | 2017-03-10 17:34 최종수정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주재하고 있다.  2017.3.1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92일간 탄핵심판 심리를 마치고 파면 결정했다. 헌재가 박 대통령을 파면한 주요 이유는 향후 지속적 헌법침해 가능성과 중대한 헌법 위반 등이다.

헌재는 당초 박 대통령 파면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뇌물 혐의에 대해 구체적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탄핵재판은 공무원의 파면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으로 피소추대상자의 범죄혐의를 구체적으로 따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헌재가 뇌물 혐의에 대해 구체적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만에 하나 향후 형사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 등을 무죄로 판결 받을 경우 '재심' 사유가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법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설령 법원이 형사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해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파면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헌재 종국결정엔 불가쟁력(不可爭力) 부여돼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법원의 판단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며, 헌재가 종국결정을 선고하면 '불가쟁력(不可爭力)'이 부여되기 때문에 법원 등의 판결에 따라 헌재 결정이 달라지지 않는다.
헌재는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등 헌법원리 위반의 중대성과 이에 따른 대통령직 계속 수행 허용 불가성 ,그리고 국민신임 상실 등을 이유로 박 대통령을 파면했다. 파면과 대통령직 수행을 허용할 경우를 비교할 때 파면의 헌법적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박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 수사에 불응하는 등의 태도를 보인 것을 두고 앞으로도 헌법을 수호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내렸다. 즉 법률위반 보다는 헌법위반의 중대성에 방점을 두고 박 대통령 파면여부를 결정했다는 얘기다.

헌재는 파면결정문에서 입증여부에 논란이 있었던 뇌물 혐의 등 법률위배 사안은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이 아닌 탄핵심판에서 개별적 법률위반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해 뇌물 혐의 등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대통령을 최순실 등의 뇌물죄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다시 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맡게 된 검찰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특검과 달리 뇌물혐의 적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검의 뇌물죄 공소유지 전망도 어두운 편이다. 뇌물죄는 돈을 주고받은 사실뿐만 아니라 ‘대가성’이 인정돼야 하는 범죄로 입증이 까다로운 편에 속한다. 이 때문에 법률가들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로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럼에도 헌재가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결정문에서 공직자의 뇌물수수 등을 반드시 공직에서 파면해야 할 사유로 예시했기 때문에, 헌재의 종국결정 이전에는 헌재가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탄핵 인용과 기각이 갈릴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에서 뇌물죄 혐의 보다 국민주권원리와 법치주의 위반 등 헌법위반과 헌법상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따른 '기업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데 방점을 두고 파면결정을 내렸다. 이는 우리 헌법이 탄핵제도의 입법목적인 '고위공직자의 헌법침해로부터의 헌법수호'와도 가장 부합하는 결론이다.

법률가들은 헌재의 이러한 결정을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결정"으로 평가한다. 탄핵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기 때문에 피소추대상의 범죄 혐의에 대해 엄격한 증명을 통해 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헌재가 무리수를 두지 않고도 결정문에서 박 대통령의 파면 이유를 잘 정리했기 때문에 향후 검찰 특수본 수사와 형사법원의 판결이 헌재의 파면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은 원천 배제된 셈이다.[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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