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탄핵인용] "朴 세월호참사 대응 불성실…정상 출근만 했어도"

김이수·이진성 재판관 보충의견 "성실수행의무는 위반"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7-03-10 17:22 송고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진행 중인 가운데 전남 진도 팽목항에 있는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TV를 통해 판결을 지켜보고 있다. 2017.3.10/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진행 중인 가운데 전남 진도 팽목항에 있는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TV를 통해 판결을 지켜보고 있다. 2017.3.10/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김이수·이진성 헌법재판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성실하게 직책을 수행해야 할 의무만큼은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같은 성실의무 위반이 탄핵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10일 열린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에서 이 재판관 등은 보충의견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 위기에 처한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심도 있는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두 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이 상황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데 실패한 주된 이유로 청와대 관저 '집무실' 근무를 꼽았다.

두 재판관은 "국가안보실은 오전 9시40분 전 상황의 심각성을 알았다"며 "피청구인이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 출근해 정상 근무했다면 이 시간에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쯤 상황을 최초 인지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안보실이 인지한 시각과 20여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언론의 오보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두 재판관은 "오보를 보고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고 청와대는 이 보도가 해경에서 확인하지 않은 보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피청구인이 오전 10시쯤 심각성을 인식했을 거라는 판단에 방해를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두 재판관은 "국정 최고책임자의 지도력이 가장 필요한 순간은 국가 위기 상황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라며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 4월16일이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위기 상황의 경우 대통령은 청와대 상황실에 위치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았고 관저에서 전화로 한 원론적인 지시는 구체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두 재판관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상황을 지휘하는 것은 실질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효과도 갖는다"고 전제한 뒤 "진정한 국가 지도자는 국가위기의 순간에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피해자 및 가족들과 아픔을 함께해 어둠이 걷힐 수 있는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재판관이 밝힌 실질적 효과는 경찰력·행정력·군사력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 발휘해 구조와 수습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척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상징적 효과는 국정 최고 책임자가 재난 상황의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는 점을 국민에게 보여줌으로써 구조 작업자들에게 강한 동기부여와 피해자들에게 구조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다.

두 재판관은 "대통령은 참사 당일 저녁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관저에 머물며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그렇다면 대통령에게 구체적으로 부여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두 재판관은 그러나 이것이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했다고는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두 재판관은 다음과 같이 밝히며 보충의견을 마무리했다.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상실되고 안전이 위협받아 이 나라의 앞날과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므로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한다"


ickim@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