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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인용]재판관 8명 만장일치 의미…"혼란 최소화"

반대의견 나오면 헌재 비판 근거 '부메랑' 우려한 듯
논란부분 탄핵사유 불인정…최순실 관련 등만 인정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7-03-10 16:00 송고 | 2017-03-10 16:09 최종수정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주재하고 있다. 2017.3.10/뉴스1 © News1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주재하고 있다. 2017.3.10/뉴스1 © News1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65)에게 파면이라는 헌정 사상 첫 결정을 내리는데는 재판관들 사이에 다른 목소리는 없었다. 재판관 8명의 정치적 성향은 달랐지만 진보·보수로 나뉘어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는 현재 상황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생각은 같았다.

헌재는 이날 탄핵심판의 피청구인 박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파면할 만큼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선고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55·사법연수원 16기)은 이날 선고에 앞서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뤄지는 오늘의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란다"며 그동안 깊은 고민의 흔적을 내보였다.

헌재는 일부 인용 또는 기각 의견을 결정문에 담는 대신 만장일치 인용 판단을 내렸다. 다른 의견이 나오면 상대방 측에서 헌재 결정을 비판하는 근거로 쓸 수 있다는 내부적인 고민 역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국회 측이 내세운 소추사유 가운데 명확히 판단되지 않는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탄핵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폭넓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게 되면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92일 동안 진행한 심리만으로는 박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세월호 관련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등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순실씨(61)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박 대통령이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반했다는 사유는 명백하다고 탄핵사유로 인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재판관들이 하나의 사유에 대해서만 인용으로 의견을 모아도 피청구인이 파면되는데 최씨 관련 사유가 그만큼 명백하다는 사실을 뜻하는 것이다.

헌재는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등 최씨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이런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 역시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봤다.

또 박 대통령은 최씨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부인하고 비난했는데 결국 주변 사람들이 구속기소되는 등 중대한 사태를 가져오게 했다고 봤다.

헌재는 박 대통령의 행위는 국민의 믿음을 저버린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더이상 대통령으로서 국정수행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방 소재의 한 법원에 근무하는 A 부장판사는 "박 대통령 재임기간 관련 및 최씨 관련 증거들을 살펴봤을 때 너무나 사실관계가 명백하다고 본 것"이라며 "재판관들 모두 도저히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에 공감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만장일치 결정 배경을 추측했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억지 주장이 오히려 헌재의 심증 형성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전략적 패배를 짚기도 한다.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41)와 최씨의 불륜설, 고 전 이사의 녹취록 등 주장이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헌재는 이날 최씨의 사익추구 행위 동기에 대해 설명하면서 "최씨가 고 전 이사 등에게 속거나 협박을 당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판단과 상관이 없다"고 명확히 밝히기도 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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