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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대행 "헌재 결정 존중…새 정부 출범 지원에 만전"(종합)

"현 상황에서 내각에게 주어진 책무는 막중하다"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김수완 기자 | 2017-03-10 15:47 송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인 1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17.3.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인 1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17.3.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것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헌정 초유의 상황을 초래한데 대해 내각의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날인 이날 오후 2시30분 정부 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현 상황에서 내각에게 주어진 책무는 막중하다"며 "새 정부의 원활한 출범을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다음 정부 출범 초기 혼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정권인수인계 작업에도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우리나라를 둘러싼 경제·안보 여건이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내각과 전 공직자들이 힘들더라도 더욱 비상한 각오로 소임을 다하는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황 권한대행의 이런 발언은 5월 조기대선 직후 들어설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한민국은 탄핵을 찬성하는 '촛불세력'과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세력'으로 국론이 분열된 상황에서 무엇보다 국정안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황 권한대행은 국무위원들에게 새 정부의 원할한 출범을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에서는 차기 대통령 선거까지 남은 기간이 짧은 만큼 선거일 지정 등 관련법에 따른 필요한 준비를 서둘러 달라"고 지시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권한대행이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어 "선거과정에서 공직자들이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탄핵 인용을 계기로 대규모 도심 집회가 격화되고 있는 상황을 거론하며 "오늘 집회에서 두 분이 사망했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며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경찰 등 관계기관에서는 집회 참가자간의 충돌이나 폭력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집회를 관리해 달라"며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이후인 오후 4시 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탄핵 후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본회의를 주재하고 외교·안보태세를 점검한다. 또 현 상황에 대한 대국민담화 발표도 준비중이다.


pj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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