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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인용]공정위, 충격 속에서도 '일상업무 진행' 강조

(세종=뉴스1) 윤다정 기자 | 2017-03-10 15:59 송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선고가 내려진 10일 충북지역 지방지인 충청일보와 동양일보가 호외를 발행했다. 2017.3.10/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선고가 내려진 10일 충북지역 지방지인 충청일보와 동양일보가 호외를 발행했다. 2017.3.10/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한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에 놀라워하면서도 대체로 차분한 표정을 유지했다.

파면 결정 직후 점심시간을 맞아 사무실 밖으로 나선 직원들은 흡연구역과 식당 등지에 모여들어 탄핵을 화제에 올렸다. 탄핵 사태 이후 대선의 향방에 대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다만 공정위 업무가 탄핵 결정과는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많은 만큼 내부적으로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업무를 이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 과장은 "충격 속에서도 차분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짧게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한 국장급 간부 또한 "(탄핵과) 관련되는 특정한 내용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공정위는 탄핵과 관련해서는 크게 관련되는 내용이 없다"며 "여태까지 해왔던대로 하루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 결정 직후 공정위는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 중에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하도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등 제도개선을 꾸준히 진행했다"며 "흔들림 없이 평소대로 업무에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어 "퀄컴사의 불공정행위 재재, 재벌 총수 사익편취 금지 규정 가이드라인 제정, 전력용 케이블 입찰담합 제재, 포스코 아이씨티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군납 먹거리 담합 제재, 연예기획사의 불공정 약관 시정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하는 등 변함없이 업무를 진행했다"고 덧붙이는 등 평소와 다름없다는 지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m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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