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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찬성·반대한 ○○○ 뽑지말자" 집회서 못한다

중앙선관위, 대통령 궐위선거 관련 행위 'YES·NO'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7-03-10 15:16 송고 | 2017-03-10 15:25 최종수정
10일 오전 서울 안국동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 결정되자 헌재로 향하며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은 헌법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2017.3.1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10일 오전 서울 안국동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 결정되자 헌재로 향하며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은 헌법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2017.3.1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10일 제19대 대통령 궐위선거가 확정됨에 따라 탄핵결정 찬반 등 각종 집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행위들 중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를 예를 들어 설명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집회 개최 및 인쇄물·시설물과 관련해 선거기간 전에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무관하게 탄핵심판 결정의 찬성·반대 등을 위한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탄핵 인용 규탄한다 △탄핵결정 원천무효 △사드 배치 찬성 또는 반대 △국정교과서 찬성 또는 반대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 또는 존중 등을 주제로 하는 집회 개최와 인쇄물·시설물 설치가 가능한 것이다.

'탄핵 인용 규탄한다' 또는 '탄핵결정 원천무효다' 등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에 이르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치·사회적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행위 및 발언도 가능하다.

반면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 개최, 특정 정당·후보자의 선거공약을 반대하거나 규탄하기 위한 집회, 선거기간 전에 선거와 관련해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및 발언 등은 할 수 없다.
△〇〇당 선거에서 심판하자 △정권교체(정권 재창출)하자 △탄핵 찬성(반대)한 〇〇〇 뽑지말자 △〇〇〇 뽑아 〇〇세력 뿌리뽑자 △〇〇〇 찍어 〇〇세력 몰아내자 △사드배치 찬성(반대)하는 〇〇〇사퇴하라 △국정교과서 찬성(반대)하는 〇〇〇지지하자 등이 그 예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여러 사람이 모인 집회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당부한 행위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집회 참석 주민들에게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심판하자는 등의 연설도 안 된다.

△선거와 관련해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 배부 △낙선후보자 명단을 게재한 홍보물이나 별도의 유인물 등을 제작해 배부하거나 낙선운동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배포·부착 △후보자 초청 대담 내용을 게재한 인쇄물 배부도 금지된다.

또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 또는 지지·반대를 유도하는 내용을 부가해 서명을 받는 행위, 서명운동 중 특정 정당의 정책을 비판하는 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지·반대하는 영상물을 상영하는 행위는 피해야 한다.

△〇〇당 NO(YES) △〇〇당 OUT △적폐 청산의 주역은 〇〇〇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는 〇〇〇다 △안보(교육,경제)대통령 〇〇〇 △〇〇〇는 청와대로, 〇〇〇는 감방으로 등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시설물·선전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도 불가능하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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