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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인용] 공정위 "흔들림 없이 평소대로 업무 임할 것"

(세종=뉴스1) 윤다정 기자 | 2017-03-10 13:09 송고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전원일치 탄핵인용(파면) 결정 직후 "흔들림 없이 평소대로 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 중에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하도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등 제도개선을 꾸준히 진행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퀄컴사의 불공정행위 재재, 재벌 총수 사익편취 금지 규정 가이드라인 제정, 전력용 케이블 입찰담합 제재, 포스코 아이씨티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군납 먹거리 담합 제재, 연예기획사의 불공정 약관 시정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하는 등 변함없이 업무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긴급 간부회의 계획은 아직 없다"며 "탄핵 인용과 상관없이 이전부터 해오던 업무를 일상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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