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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인용]"안그래도 저조한데"…인천지역 朴 공약 '어쩌나'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2017-03-10 11:55 송고
인천시청사 전경. © News1 강남주 기자
인천시청사 전경. © News1 강남주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인용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저조한 박 대통령의 인천지역 대선공약이 물거품이 될 위기를 맞고 있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인천지역 공약으로 △아시안게임 성공 개최 지원 △인천도시철도 2호선 조기 개통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및 접근성 제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및 지하화 △아라뱃길 활성화 및 주변개발을 통한 물류거점 조성 △인천 장애인 평생교육관 설립 △인천항 경쟁력 제고 등을 내걸었다.

이중 인천AG 지원 말고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인천지하철 2호선은 조기개통을 약속했지만 당초 계획보다 2년 늦은 지난해 7월30일 개통했고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기 착공이 불발되면서 지지부진하다.

경인고속도로는 '통행료 폐지'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가 2015년 7월 ‘통행료 징수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삐걱거렸다. 오히려 지하화가 추진 중인 서인천나들목~신월나들목 일부 민자사업 구간의 통행료 폭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인천시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인천기점~서인천나들목까지 10.45㎞ 구간의 관리권을 이관 받는 일반화 사업이 시작되지만, 수천억원에 이르는 사업비와 유지관리비를 고스란히 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인아라뱃길 주변 개발은 사업 대상지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 있어 제동이 걸린 상태며 전액 국비를 지원하기로 했던 장애인평생교육관 설립도 교육부가 지역 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

시는 박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청와대와의 소통은 어렵다고 보고 지역 정치권을 상대로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박 대통령 대선공약을 정리해 조만간 정치권을 만나 협조를 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박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했다.


ina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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