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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도 안 남았다… 운명의 탄핵시계 '카운트다운'

재판관들 평소보다 일찍 침묵 속 출근 완료
11시 탄핵심판 선고… 헌재 주변 '긴장감' 팽배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최은지 기자 | 2017-03-10 10:00 송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입구에서 헌재 직원들이 대심판정 입구를 드나들고 있다. 2017.3.10/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입구에서 헌재 직원들이 대심판정 입구를 드나들고 있다. 2017.3.10/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여부가 결정될 '운명의 시간'이 이제 1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8인의 재판관들은 평소보다 약 1시간 빨리 집무실로 출근했다.

탄핵심판의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이날 오전 7시33분 다소 굳은 표정으로 가장 먼저 출근했고, 뒤이어 도착한 재판관들도 침묵 속에 사무실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재판관들은 선고결과의 보안을 고려해 이날 오전 선고에 들어가기 전에 최종 표결인 평결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앞서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사건에서 선고 전 평결을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선고는 재판장인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결정 이유를 먼저 설명한 후 최종 결론인 주문을 밝히는 순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결정 이유 중 반대의견이 있는 경우엔 해당 재판관이 그 판단의 이유를 밝힐 수도 있다.
유일한 선례인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선고 재판이 약 25분간 진행됐지만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소추사유가 더 많고 쟁점이 다양해 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헌재 출입은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다. 신분증과 방문증을 지참한 취재진, 헌재 직원 등에게만 출입이 허가된다.

아울러 경찰은 이날 서울 도심에 271개부대 2만1600여명의 경력을 투입해 헌재 주변 경호와 집회 관리에 나선다. 이날 종로2가 로터리에서 안국역 로터리까지 약 770m 구간의 도로가 전면 통제됐다.

헌재 안팎의 긴장감 속에 탄핵시계는 마침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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