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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인용]박근혜, 대통령직 즉시 박탈·불소추특권 상실

강제수사도 가능해져…전직대통령 예우도 박탈
경호·경비만 예외적으로 인정돼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7-03-10 11:36 송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 발표를 마친뒤 돌아서고 있다.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 발표를 마친뒤 돌아서고 있다.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즉시 대통령직을 박탈당했다. 불소추특권 등 대통령으로서 누렸던 권한 역시 상실했다.

헌재는 10일 오전 11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전원일치(8-0) 의견으로 박 대통령에게 파면 결정을 내렸다.
파면선고의 효력은 재판장인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은 시각부터 즉시 발휘됐다.

헌재에 따르면 탄핵심판결정의 효력발생 시점에 관해선 명문규정이 없지만 결정 선고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 단심(單審)으로 진행되는 탄핵심판은 결정 후 별도의 이의절차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날 파면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의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오히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인 불소추특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질 수 있음은 물론 체포나 구속 같은 강제수사도 받을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또한 5년 이내에 공무원이 될 수 없다. 변호사 등 전문자격 취득에도 일정기간 제한을 받는다. 이후 취임하는 대통령의 사면권 대상이 되는 것도 제한된다.

임기만료로 퇴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도 받지 못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전직대통령법)은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위와 같은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을 두고 있다.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재직하던 당시의 95%를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를 수령할 수 없다. 민간단체 등이 박 전 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 전직 대통령은 공무원 신분의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그밖에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 지원, 본인 및 가족 치료, 그밖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를 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예우에서도 모두 제외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경호와 경비는 5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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