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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인용]靑 떠나는 朴대통령, 사저로 갈까…檢 강제수사는?

문제없이 절차 진행시 오후 중 삼성동 사저 갈 듯
예우 모두 '박탈'…불소추특권 없어 구속도 가능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유기림 기자 | 2017-03-10 13:30 송고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 제공)/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 제공)/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향후 거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행 법상 헌재의 탄핵소추 인용 결정문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되면 박 전 대통령은 곧바로 청와대를 떠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가 위치한 삼청동을 떠나 서울 삼성동 사저로 돌아갈 예정이다.

대통령 경호실 관계자는 전날(9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삼성동 사저에) 안정적인 경호 시설이 없기 때문에 불편한 점은 있겠지만 그쪽에 가게 되면 (경호동을 위한) 건물 임대를 한다든지 등 방안을 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퇴거 절차가 별 문제 없이 진행되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나 저녁 중 삼청동에서 삼성동으로 거처를 옮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전례가 없는 데다 사저 경호 조건과 난방 등 시설 점검 등이 마무리되지 않아 박 전 대통령이 바로 퇴거하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이 청와대 내부에서 나온다. 임시 거처가 필요할 것이란 이야기도 있다.

임기를 채우고 물러난 것이 아니라 헌재의 탄핵 결정으로 자리에서 내려온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는 연금,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 등 전직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예우도 주어지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 신병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의 손에 체포, 구속될지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1기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면서 모두 실패했다. 박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해 강제수사를 벌이지도 못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민간인 신분이 된 만큼 검찰은 논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강제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탄핵소추 인용 결정으로 인해 박 전 대통령에게 주어졌던 불소추특권 등 여러 특권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다.

또 1기 검찰 특수본이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한 데 이어 특검 역시 같은 결론을 내린 만큼 2기 검찰 특수본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길지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판에 넘겨질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뇌물 혐의로 법원의 재판을 받는 3번째 전직 대통령이 된다.

다만 일부 법조계 관계자들은 박 전 대통령 체포, 구속 여부는 검찰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김용민 변호사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불승인하면서 '수사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을 해서 검찰이 그 부분을 신경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이 황 권한대행의 의사 표명을 무시하고 진행할지는 말 그대로 검찰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밖에 박 전 대통령의 자유한국당 탈당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 당내 계파 청산을 위한 인적 쇄신을 실시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탄핵소추가 인용된 만큼 여론 부담을 느낀 한국당이 제명, 탈당 권유 등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당 내부에서 그간 탄핵 반대 주장이 상당했던 만큼 박 전 대통령 탈당 문제는 헌재 결정 승복 움직임과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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