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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운명의 날' 밝았다

오늘 오전 11시 선고… '8인 헌재'가 결국 마무리
선고 직전 평결… 대한민국 안팎의 시선이 헌재로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7-03-10 04:00 송고 | 2017-03-10 08:54 최종수정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발표를 위해 지난해 11월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11.29/뉴스1 © News1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발표를 위해 지난해 11월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11.29/뉴스1 © News1 

박근혜 대통령 본인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운명의 날'이 밝았다.

헌법재판소는 10일 금요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지 91일, 정확히 13주 만에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다. 아울러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3일 전인 이날 헌재가 선고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결국 '8인 재판관 체제의 헌재'가 결론짓게 됐다. 

이 권한대행을 비롯한 8인의 재판관들은 선고 결과의 보안을 고려해 이날 오전 선고에 들어가기 전에 최종 표결인 평결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앞서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사건에서 선고 전 평결을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선고는 재판장인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결정 이유를 먼저 설명한 후 최종 결론인 주문을 밝히는 순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결정 이유 중 반대의견이 있는 경우엔 해당 재판관이 그 판단의 이유를 밝힐 수도 있다.
유일한 선례인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선고 재판이 약 25분간 진행됐지만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소추사유가 더 많고 쟁점이 다양해 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앞서 헌재는 본격적인 변론 전 준비절차를 통해 소추의결서에 담긴 탄핵사유를 Δ최순실씨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Δ대통령 권한 남용 Δ언론의 자유 침해 Δ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Δ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을 비롯한 법률 위배행위 등 5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

따라서 5가지로 분류된 소추사유에 대한 헌법·법률의 위반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러한 법 위반이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결정문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8인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탄핵 찬성 의견을 내면 박 대통령은 파면되고, 3명 이상이 반대 의견을 내면 박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가 발행한 실무지침서인 '헌법재판실무제요'에 따르면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발생 시점에 관해 명문 규정은 없지만 별도의 이의절차가 없기 때문에 선고 즉시 결정이 확정되고 효력이 발생한다.

만일 박 대통령이 파면되면 대통령 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지게 된다. 10일을 기준으로 60일이 되는 날은 5월9일인데,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날 대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물론 박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대선은 원래 예정된 12월에 실시된다.

이제 결정만 남았다. '8인의 현자(賢者)'들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나라 안팎의 시선이 헌재로 향하고 있다.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17.3.8/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17.3.8/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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