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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특히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더라도 어떠한 사유가 적시되느냐에 따라 이 부회장 재판은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반면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에도 박 대통령 복귀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10일 경제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심판 결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무죄 입증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탄핵 인용 이유에 뇌물 등 각종 형사법 위반혐의가 포함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다. 박 대통령이 기업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각종 기금 출연을 요청했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이 부회장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법조계 관계자는 “뇌물 혐의가 탄핵 인용의 한 이유가 된다면 뇌물을 준 적이 없다는 논리를 입증하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며 “탄핵 인용 이유에 따라 재판 전략이 달라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뇌물혐의 대신 권한 남용이 탄핵 인용 사유가 된다면 이 부회장 재판에는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은 그동안 "금전 지급이나 출연은 강압에 의한 것이었고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제공한 적이 없었다"고 항변해왔다.지난 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삼성 측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의 경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배분한 대로 냈을 뿐이고 최순실씨 일가에 대한 승마 지원은 청와대와 최씨의 압력으로 불가피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삼성생명의 지주회사 전환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지원 등을 요청했다는 특검 수사에 대해서도 삼성은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결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헌재가 박 대통령이 기업들에게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액수까지도 청와대가 결정했다고 인정한다면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뇌물 혐의와 권한 남용 모두가 탄핵 인용 사유에 포함된다면 이 부회장의 재판은 더 예단하기 힘들 전망이다.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웃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 직무 복귀에 따른 후폭풍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눈치다. 경제계 관계자는 “특검 조사에서 기업들 대부분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냈다고 진술했다”며 “만약 탄핵안이 기각돼 박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괘씸죄로 보복당할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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