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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심' 헌재, 억측·압박 속에도 朴탄핵심판 선고일 확정

탄핵기각설·지연작전·살해협박 등에 의연히 대처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7-03-08 19:55 송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심판정 안팎의 억측과 압박 등 흔들기 시도에도 굴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을 10일로 확정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 8명은 7일 오후 3시 평의를 진행한 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10일 오전 11시에 하기로 결정했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은 지난 1월3일 탄핵심판 첫 변론을 시작하면서 "헌재는 이 사건을 대공지정(大公至正)의 자세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최선의 심리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헌재는 탄핵소추안 가결 뒤 3달 가까이 공정성 시비와 탄핵결과에 대한 억측, 일부 박 대통령 지지자들의 협박에 시달렸다.

박 전 소장은 퇴임 전 마지막 변론이었던 9회 변론기일에서 "심판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심리정족수를 가까스로 충족하는 7명의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박 대통령 측은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의원이 언론에 나와 3월9일 전에 선고된다는 취지로 말한 바가 있다"며 '공정성'에 시비를 걸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달 22일 16회 변론에서 재판부를 직접 겨냥해 막말을 쏟아내기도 했다.

김평우 변호사는 한 손에 준비서면을 들면서 다른 한 손은 바지 주머니에 넣기도 했다. 그는 재판부에 대해 '공정성 시비'를 제기하며 이 권한대행과 주심 강일원 재판관의 심리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트집을 잡고 나섰다.

김 변호사는 강 재판관을 두고선 "오해에 따라서는 청구인(국회) 측의 수석대리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해 이 권한대행으로부터 "말씀이 지나치다. 언행을 조심해달라"며 주의를 받기도 했다.

같은 대리인단 조원룡 변호사도 "권성동 소추위원과 이정미 재판장이 한 편이 돼서 편을 먹고, 심판 봐야 할 사람이 편 먹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 않느냐"며 막말을 보탰다. 그는 "편파진행을 하고 있다"며 강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 각하되기도 했다.

박 대통령 측은 수차례 소환에 불응해 증인채택이 취소된 고영태씨 등 인물들을 다시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고집하기도 했다.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자 박 대통령 측은 헌재가 '8인 체제'에서 결론을 낼 경우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며 '9인체제'가 될 때까지 심판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헌재 밖에서도 '헌재 흔들기' 시도는 계속됐다.

재판부의 '심증'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과 '탄핵기각설' 등 무분별한 추측이 난무했다. SNS 상에서는 특정 재판관이 박 대통령이 파면을 반대하고 있다는 '찌라시'가 돌기도 했다.

일부 이 권한대행에 대한 살인 예고글이 인터넷에 올라오는가 하면 이 권한대행의 자택주소와 단골미용실, 슈퍼마켓도 언급됐다.

헌재는 심판정 안팎의 압박과 시비에 유연하고도 단호하게 대처했다.

박 대통령 측의 공정성 시비에 박 전 소장은 "심각하게 유감스러운 발언이고 이 자리에서 용납할 수 없다"며 엄중히 경고했다.

이 권한대행은 박 전 소장에 이어 재판장을 맡으면서 "이 사건이 가지는 국가적 헌정사적 중대성과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 중요성을 모두 인식하고 있다"고 힘을 주어 말했다.

이 권한대행이 이끄는 헌재는 소송지휘권을 강력하게 발동했다. 박 대통령 측의 무더기 증인신청은 일부 받아주면서도 직권취소 가능성을 열어두며 주도권을 내주지 않았다. 추가 증인신청이나 '고영태 녹음파일' 재생신청 등 '지연작전'으로 풀이되는 박 대통령 측의 요청은 기각했다.

이 권한대행은 최종변론에서 "지금까지 누누이 강조한 것처럼 이 사건에 관해 어떤 예단이나 편견없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를 파악해 올바른 결론을 내리기 위해 지금까지 모든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고 강조하며 재판을 끝맺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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