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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10일 오전 11시 선고…인용 땐 대선 5월9일 유력(종합)

재판관들 2시간 반 평의 끝에 선고일정 '확정'
방송 생중계 허용… 평결은 당일 오전 할 듯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구교운 기자, 김일창 기자 | 2017-03-08 18:31 송고 | 2017-03-09 10:21 최종수정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발표를 위해 지난해 11월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11.2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발표를 위해 지난해 11월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11.2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여부가 10일 결정된다. 박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운명의 날'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헌법재판소 배보윤 공보관은 8일 오후 5시40분 "2016헌나1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결정선고는 3월10일 오전 11시에 한다"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에 대한 생중계도 허용한다.
배 공보관은 "국회 소추위원 측과 박 대통령 측에 전화로 선고기일을 알린 후 곧바로 취재진에 선고일정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10일은 지난해 12월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정확히 13주, 92일째 날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13일 퇴임하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8인의 재판관들이 결론짓게 됐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30분까지 2시간30분 가량 평의를 진행한 후 '운명의 날'을 확정했다.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발표하고 있다.  2017.3.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발표하고 있다.  2017.3.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배 공보관은 선고일 지정 의미를 묻는 질문에 "통상적으로 선고 2~3일 전에 공지하는 것과 같은 차원"이라며 "선고기일 결정의 합의절차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헌재가 선고일을 10일로 못 박긴 했지만 재판관들은 9일에도 평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보안을 고려해 평결은 선고 당일 오전에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가 10일 탄핵을 인용할 경우 박 대통령은 그 즉시 대통령직을 잃게 되며 기각 혹은 각하할 경우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만일 박 대통령이 파면되면 대통령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지게 된다. 10일을 기준으로 60일이 되는 날은 5월9일이다.

물론 박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대선은 원래 예정된 12월에 치러진다.

2일 후 '8인의 현자(賢者)'들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나라 안팎의 시선이 헌재로 집중되는 가운데 이제 '탄핵시계'는 10일 오전 11시에 맞춰졌다.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최종변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자리하고 있다.2017.2.2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최종변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자리하고 있다.2017.2.2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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