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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날 10일' 헌재의 선택은?…'인용·기각·각하+소수의견'

인용·기각 가를 매직넘버 '6'
결정 효력 시점은 선고 즉시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7-03-08 18:16 송고 | 2017-03-08 19:36 최종수정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 발표를 마친뒤 돌아서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3월10일 오전 11시 박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한다. 2016.11.2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 발표를 마친뒤 돌아서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3월10일 오전 11시 박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한다. 2016.11.2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의 날'이 정해졌다. 헌법재판소는 8일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을 금요일인 10일 오전 11시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제 초미의 관심사는 헌재가 박 대통령의 운명을 어떤 방향으로 결정지을지다. 헌재 앞에 놓인 선택지는 '인용'(파면)과 '기각' 그리고 '각하'다.
재판부 전원 일치로 하나의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반대 생각을 가진 재판관의 '소수의견'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최종결론에 해당하는 '주문', 어떻게 읽히나

최종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은 헌재가 발행한 '헌법재판실무제요'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
이에 따르면 재판장은 탄핵 인용 시 '피청구인을 파면한다' 또는 '피청구인 (공직명) ○○○을(를) 파면한다'라고 하고, 탄핵 기각 시에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힌다.

헌정사상 유일한 선례인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윤영철 당시 헌재소장은 기각 결정을 내리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정미 재판관이 주문을 읽는다. 이날 탄핵심판 선고는 TV로 생중계 될 예정이어서 전 국민의 눈과 귀가 이 권한대행의 주문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의 인용과 기각을 가를 '매직넘버'는 6이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가 탄핵심판에서 해당 공직자를 파면하기 위해서는 최소 6인 이상 재판관의 찬성이 필요하다.

반면 3명 이상이 탄핵에 반대 의견을 낼 경우, 즉 찬성 의견을 낸 재판관이 5명 이하일 경우에는 아무리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많아도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바라는 '각하'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탄핵심판에 있어서 '각하'는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안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거나, 명백히 탄핵사유가 안된다고 판단될 때 내려질 수 있다. 박 대통령 측은 국회가 박 대통령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증거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며 각하를 주장해왔다.

이같은 주장은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제기됐지만, 헌재는 모두 '이유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2017.2.2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2017.2.2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소수의견, 정말 '소수'일까


2005년 헌재법은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결정문에 소수의견을 표시하도록 개정됐다. 여기서 말하는 소수(少數)는 정말 '적다'의 의미일까.

노 전 대통령 사건 당시 헌재법은 '법률의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탄핵심판이 이 규정에서 빠져 예외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던 셈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고 헌재법이 노 전 대통령 사건 이후 개정됐다.

그러나 소수의견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 헌재 관계자의 설명이다.

헌재 관계자는 "소수의견은 편의상 붙인 말"이라며 "주문 내용이 법정의견이면 그 반대 의견은 '반대의견'이라고 통상 칭한다"고 말했다. 소수의견이 반대의견인 셈이다.

이번 사건에서 헌재가 반대 3·찬성 5로 '기각'을 결정하면 탄핵에 찬성한 5명의 의견은 소수의견이라 볼 수 있을까.

정확하게 말하면 반대의견이라고 칭하는 것이 맞다. 헌재가 위와 같은 결정을 내리면 법정의견에 해당하는 '기각' 이유와 주문을 밝히고, 찬성 5인의 재판관 의견을 그 가운데 선임 재판관이 대표로 밝힐 가능성이 크다.

헌재 관계자는 "법정의견을 먼저 읽고 반대의견을 나중에 밝힐 수 있고, 또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며 "그 형식이 정해진 건 없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이 결정되면 반대한 재판관 1~2명의 의견이 반대의견으로써 심판정안에서 밝혀진다. 재판부 전원일치로 하나의 결정이 나면 반대의견은 자연히 없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위로 먹구름이 걷히지 않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들이 이날 오후 3시에 평의를 시작했으며,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2017.3.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위로 먹구름이 걷히지 않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들이 이날 오후 3시에 평의를 시작했으며,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2017.3.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결정 효력 시점은? 선고 즉시!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발생 시점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다. 다만 헌법재판 실무에서는 파면 결정이든 기각·각하 결정이든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박 대통령은 그 즉시 대통령직을 잃고, 기각 혹은 각하할 경우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헌법재판실무제요에 따르면 탄핵심판에 관해 별도의 이의 절차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결정 선고 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탄핵심판은 단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결정 선고시점이 결정의 확정시점이라는 해석이다.

헌재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이 발행한 헌법재판 연구서인 '주석 헌법재판소법'도 선고 즉시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

주석 헌법재판소법은 '헌법 제65조 3항에서 '탄핵심판이 있을 때'를 탄핵심판 선고 시로 풀이한다면, 헌법규정의 취지는 기각 결정의 선고 즉시 권한행사가 재개되거나 파면 결정의 선고 즉시 파면되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도 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연방대통령 또는 연방법관의 직이 상실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후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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