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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朴운명 10일 갈린다…檢 특수본 수사 전망은

대통령 혐의, 특검 수사단계서 추가 총 13개
탄핵인용 즉시 자연인 신분돼 강제수사 가능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2017-03-08 18:16 송고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8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발표하고 있다. 2017.3.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8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발표하고 있다. 2017.3.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10일 내려진다. 이에 따라 '2기'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계획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수사팀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넘겨준 수사기록 검토에 매진하고 있다. 수사팀은 이번 주말까지 기록검토를 이어간 후 다음주 중 본격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팀은 부장검사를 포함해 31명 규모로 지난 6일 공식 출범했다.
특히 박 대통령의 파면여부가 10일 결정되기에 수사팀은 주말 동안 구체적인 수사방향과 우선순위 등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특검이 박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등 혐의를 추가하면서 검찰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즉시 자연인 신분이 된다. 불소추특권이 사라지는 것이다. 박 대통령에 대한 여러 범죄 혐의가 확인된 상황이라 강제수사도 가능하다.
또 더이상 검찰의 대면조사 요청을 미룰 수도 없다. 박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요청 등을 미룬다면 박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이 집행될 가능성도 크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검찰의 수사 당시 대면조사 일정을 수차례 미루다가 결국 조사를 받지 않았다.

특검이 박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수수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시행, 공무원·민간영역의 부당 인사개입 등 5개다.

적용 법 조항은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등으로 모두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와 공모한 것이라는 게 특검 결론이다. 이로써 박 대통령 혐의는 1기 특별수사본부에서 적용한 8개를 포함해 총 13개로 늘어났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삼성에서 433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등 현안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돕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사건의 최종 윗선이 박 대통령이라는 점도 확인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현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조직적으로 배제하는 일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뿐만 아니라 블랙리스트 실행에 미온적인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서를 받는 일에도 개입했다고 특검은 판단했다.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의 좌천인사에도 박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가 있었다는 게 특검의 결론이다. 노 전 국장은 2013년 청와대 지시로 승마협회 감사에 나섰다가 박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은 뒤 공직에서 사실상 퇴출됐다.  

박 대통령은 민간영역(KEB하나은행)의 인사에도 개입한 혐의가 있다. 독일에서 최씨를 도와준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지점장의 승진도 결국 박 대통령의 입김에 의한 것이었다. 박 대통령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을 통해 이 지점장이 글로벌 영업2본부장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사업과 관련한 최씨의 이권개입 행위에도 박 대통령이 개입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박 대통령은 최씨의 요청으로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와 김인식 코이카 이사장을 임명했는데, 이것은 최씨의 비리행위에 결정적인 도움이 됐다.

박 대통령이 비선의료진 '김영재의원'의 김영재 원장(57)과 그의 부인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 박채윤씨(48)에게 각종 특혜를 주도록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의 차명 휴대전화로 박씨와 통화를 하기도 했다.

검찰이 세월호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 규명과 관련, 주인이 없는 청와대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검은 청와대의 압수수색 방해와 대면조사 불발로 참사 당일 미용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세월호참사 다음날인 4월17일(진도체육관 방문)과 4월21일(수석비서관회의) 방송 카메라에 잡힌 박 대통령의 왼쪽 턱밑에 사고 전날인 4월15일(국무회의)에는 없던 주삿바늘 자국이 보이는 것과 관련, 박 대통령이 참사 당일 미용시술을 받았을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뒀다.

특검이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 이 자국에 대해 자문한 결과, '시술을 했다면 15일 이후 17일 이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답변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은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수사절차 등에 대해서는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농단사건이) 특검팀 수사를 거쳐 다시 검찰로 돌아왔고, 수사팀도 구성했으니 유종의 미를 거둬야겠다는 마음이 있다"며 "지금 수사팀에서 (사건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잘 하겠다"고 수사의지도 전했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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