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제3차 대국민담화 발표를 마친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8일 "2016헌나1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결정선고는 3월10일 오전 11시에 한다"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에 대한 생중계도 허용한다.10일은 지난해 12월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정확히 13주, 92일째 날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13일 퇴임하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8인의 재판관들이 결론 짓게 됐다.
헌재가 10일 탄핵을 인용할 경우 박 대통령은 그 즉시 대통령직을 잃게 되며 기각 혹은 각하할 경우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만일 박 대통령이 파면되면 대통령 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지게 된다. 10일을 기준으로 60일이 되는 날은 5월9일이다.
물론 박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대선은 원래 예정된 12월에 치러진다.
2일 후 '8인의 현자(賢者)'들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나라 안팎의 시선이 헌재로 집중되는 가운데 이제 '탄핵시계'는 10일 오전 11시에 맞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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