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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朴대통령 탄핵심판 10일 오전 11시 선고(상보)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도 허용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구교운 기자, 김일창 기자 | 2017-03-08 17:46 송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제3차 대국민담화 발표를 마친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제3차 대국민담화 발표를 마친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여부가 10일 결정된다. 박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운명의 날'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8일 "2016헌나1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결정선고는 3월10일 오전 11시에 한다"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에 대한 생중계도 허용한다.
10일은 지난해 12월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정확히 13주, 92일째 날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13일 퇴임하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8인의 재판관들이 결론 짓게 됐다.

헌재가 10일 탄핵을 인용할 경우 박 대통령은 그 즉시 대통령직을 잃게 되며 기각 혹은 각하할 경우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만일 박 대통령이 파면되면 대통령 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지게 된다. 10일을 기준으로 60일이 되는 날은 5월9일이다.

물론 박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대선은 원래 예정된 12월에 치러진다.

2일 후 '8인의 현자(賢者)'들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나라 안팎의 시선이 헌재로 집중되는 가운데 이제 '탄핵시계'는 10일 오전 11시에 맞춰졌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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