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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대법관 2명·헌재재판관 1명…사법영역 여전히 유리천장

대법관 박보영·김소영, 재판관 이정미 소장 대행 뿐
"성 인지적 관점의 사법 고려해 여성 진출 늘어야"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7-03-08 11:28 송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17.3.8/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17.3.8/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8일 109주년을 맞는 '세계 여성의 날(International Women's Day)'을 맞아 여성인권과 성 평등의 현주소를 재확인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여성인권 신장과 성평등의 실현은 문명사회가 반드시 추구해야 할 가치로 인식된지 오래다.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투쟁으로 우리 사회도 과거보다 여성인권과 성평등을 고민하게 됐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사법영역도 예외는 아니다.
사법 인권의 보루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최고법관인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은 여전히 남성이 절대다수다.

여성대법관은 박보영 대법관(56·사법연수원 16기)과 김소영 대법관(52·19기)뿐이며 여성 헌법재판관은 탄핵심판 정국에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정미 재판관(55·16기) 한 사람 밖에 없다.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이 총 14명, 헌법재판관이 9명이란 점을 감안하면 극소수다.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중추기관인 검찰에서 검사장은 전체 45명 중 조희진 의정부지검장(55·19기)뿐이다. 또 법조삼륜 중 한 축인 변호사들 가운데 이른바 '10대 로펌'의 대표변호사 중엔 여성이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법영역에서 '성 인지적(性 認知的) 관점(gender perspective)'을 확대하기 위해선 여성법조인의 수가 더 늘어야 하고, 고위직에 진출하는 수도 지금보다 훨씬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성 인지적 관점은 성차별의 개선이라는 문제의식에 기반해 각종 제도나 정책에 포함된 특정개념이 특정 성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지, 성역할의 고정관념이 개입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는 관점을 말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8)는 "남성이 아무리 성 평등적으로 판단한다고 해도 자신이 처한 존재적 상황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며 "성 인지적 관점의 사법을 고려할 때 더 많은 여성법조인과 여성고위법조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은경 한국여성변호사회장(53·20기)은 "얼마 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후임 재판관 지명 전에도 여성변호사회가 성명을 내기 전까지 남성들이 주로 물망에 올랐다"며 "실질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집단을 이끄는 데 여성의 몫이 굉장히 적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현실적으로 저출산 고령화사회라고 하면서 성장동력이 없으니 사회가 여성들에게 아이도 낳고 일도 하라고 한다"며 "그런 요구를 하면서도 실질적 뒷받침은 미미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모든 정책 중 가장 하급정책이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여성들이 진출해 법과 제도, 정책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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