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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후 3시 평의…朴 탄핵심판 결단 내릴까?

10일 선고 가능성 여전히 유효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7-03-08 10:56 송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은 13일로 퇴임일 당일보단 10일이 유력한 선고일로 추정된다. 2017.3.8/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은 13일로 퇴임일 당일보단 10일이 유력한 선고일로 추정된다. 2017.3.8/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논의를 위한 평의를 8일 오후 연다.

이날 헌재에 따르면 재판장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주심 강일원 재판관 등 재판관 8명은 오후 3시 평의를 열고 선고시기 등 탄핵심판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
헌재가 이날 평의 후 박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의 선고기일을 밝힐지 여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금요일인 10일 선고가 유력한 것으로 보고 7일 선고기일을 밝힐 것으로 예측했다. 유일한 선례인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 헌재는 선고기일 3일 전 날짜와 시각을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 관계자는 7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가량 진행된 평의가 끝난 뒤 "선고일정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헌재가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고일정 공지와 실제 선고일 사이의 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선고시점이 임박해 재판관들에 대한 위협까지 쏟아지는 상황에서 선고일정을 서둘러 공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선고기일 통지와 관련된 규정은 없기 때문에 10일 선고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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