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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대행 퇴임 D-5…탄핵심판 선고기일 발표는 언제?

이 대행 퇴임일인 13일 전인 10일 선고 유력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2017-03-08 05:00 송고 | 2017-03-08 08:51 최종수정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앞에 경찰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17.3.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앞에 경찰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17.3.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헌재가 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정을 밝힐지 주목된다.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이 13일인 만큼 헌재 안팎에서는 퇴임일 당일보다 10일(금)을 유력한 선고일로 보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 비취 선고 3일 전인 7일 헌재가 선고일정을 공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전날(7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정과 관련해)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며 "선고일정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헌재가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고일정 공지와 실제 선고일 사이의 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재판관들에 대한 위협까지 쏟아지는 상황에서 헌재가 선고일정 공개를 서둘러 혼란을 가중시킬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선고기일을 통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다만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20조 1항은 '재판장은 재판부의 협의를 거쳐 기일을 지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10일을 유력한 선고일로 가정했을때 이르면 이날 선고일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 권한대행을 비롯한 8인의 재판관들은 전날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평의를 진행했다.

재판관들은 이날도 평의를 진행한다. 다만 헌재 관계자는 전날 "내일은 평의를 오전에 할지 오후에 할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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