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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측 "특검수사, 탄핵 사실인정 자료로 사용 안돼"

국회가 특검수사 결과 제출한 데 반박 서면 헌재에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7-03-07 14:01 송고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최종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가 피청구인측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2017.2.2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최종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가 피청구인측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2017.2.2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가 헌법재판소의 심리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는 취지의 서면을 헌재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7일 "국회 소추위원 측이 어제 특검 수사결과가 담긴 참고서면을 제출했는데 이와 관련해 반박하는 서면을 헌재에 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은 이 서면에서 "탄핵소추 사유서에 첨부된 공소장도 법원에 대한 검찰의 의견제출에 불과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도 사법적 판단을 거친 사실로 볼 수 없다"며 "그런데 특검 수사결과 발표는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도 아니고 기자와 국민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의견을 수사결과라는 이름을 빌려 밝힌 비공식 문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은 탄핵사건 소추사유와 관련 있는 부분이 일부 포함돼 있다"며 "특검의 발표 중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사 합병 관련 직권 남용 및 배임사건 △최순실 민관 인사 및 이권 개입 사건 부분 기재 내용 중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심판과정에서 전혀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은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 사실인정의 자료 또는 심증 형성의 자료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은 또 "특별검사의 발표 내용은 대통령 변호인의 입장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이라며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된 특검 수사결과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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