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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헌재 사찰보도 언론사 형사고발 검토"(종합)

野 "헌재 담당 보직 주면서 일 안시키는 것은 말도 안돼" 추궁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이정호 기자 | 2017-03-07 13:53 송고
이철우 국회 정보위원장(사진 우측)과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사진 좌측)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2017.3.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철우 국회 정보위원장(사진 우측)과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사진 좌측)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2017.3.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국가정보원이 7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헌법재판소 사찰 의혹을 보도한 모 방송사에 대해 형사고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은 이에 맞서 국정원이 대통령이 탄핵 된 시점에 법조 경험이 풍부한 인사에게 헌재를 담당하게 한 것은 사찰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공세를 폈다. 
이철우 국회 정보위원장은 이날 정보위 전체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보도 언론사에 항의공문을 보내고 언론 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며 "의원들이 형사고발도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니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사찰이나 도청을 하면 미행을 하든 관련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절대 그런 행위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보도를 국정원 내 헌재 담당 직원이 업무를 맡게 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물으며 맞섰다.
국회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기 의원은 "올해 초라면 탄핵 후 첫 인사인데 A씨(4급)가 보직을 맡게 한 것이 특별한 인사였느냐"는 문제제기에 대해 국정원은 '통상적인 인사였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탄핵 이후 정보를 수집하게 하려는 인사였다고 답했는데 보직을 주면서 (당장) 일은 안한다는 게 말이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이날 A씨의 보고 중에 헌재의 탄핵 인용, 기각 관련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예민한 시기에 굳이 법원을 오래 담당한 노련한 사람이 왜 헌재를 담당했느냐고 하니 통상적이었다고 했는데 이는 명확하지 않은 답변"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ryup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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