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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선고일정 공개 초읽기…헌재 오후3시 평의 후?

오전에 열던 평의, 어제부터 오후에 진행
"평의도 마무리 단계 돌입" 관측도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7-03-07 10:38 송고 | 2017-03-07 10:44 최종수정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출근하고 있다. 2017.3.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출근하고 있다. 2017.3.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정 공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헌법재판관들은 이날 평의를 오후 3시에 열기로 했다.

박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운명의 날'을 앞두고 정중동(靜中動) 행보인 헌재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집중된다.
헌재에 따르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8인의 재판관들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오후 3시에 비공개 재판관회의인 평의를 진행한다. 재판관들은 이날도 침묵 속에 출근했다.

헌재는 오후에 평의를 하는 까닭에 대해 오전보다는 효율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선고 전까지 오후 3시에 평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변론 등 특별한 일정이 없는 경우 그동안 평일 오전에 평의를 이어왔고, 선고가 임박한 시점이란 점에서 이제 평의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관들은 전날에도 오후 3시에 평의를 열었다. 오전 시간을 거르고 오후에 진행한 이유에 대해 헌재가 따로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평의 시작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여서 미묘한 관측을 낳았다.

헌재 관계자는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참고 자료로 낼 수는 있지만 증거로 채택하지 않으면 재판의 자료가 될 수는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전날 밤 특검팀의 공소장과 수사결과 발표문 등 약 400쪽 분량의 서면을 헌재에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헌재 안팎에선 10일(금)을 유력한 선고일로 보고, 헌재가 이날 평의 후 선고일정을 밝히지 않겠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유일한 선례인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헌재는 선고 3일 전 선고날짜와 시각을 공개했다. 헌재는 2004년 5월11일 선고일정을 공개한 후 3일 뒤인 14일 오전 10시에 선고했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금요일에 진행됐다.

선례에 비춰보면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도 선고일로부터 3일 정도 여유를 두고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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