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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기국 "최종변론기일 자체가 무효"…"탄핵을 탄핵한다"

헌재 인근서 기자회견…"헌재, 날짜 정해두고 재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7-02-27 18:13 송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열린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찬반 기자회견과 집회를 하려는 시민들과 취재진, 경찰 등이 한꺼번에 몰리며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2017.2.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열린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찬반 기자회견과 집회를 하려는 시민들과 취재진, 경찰 등이 한꺼번에 몰리며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2017.2.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이 열린 27일 보수단체가 최종변론 자체가 무효라며 "탄핵을 탄핵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등 보수단체는 변론기일이 상당부분 진행된 오후 5시40분쯤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의 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은 무효"라고 밝혔다. 

탄기국은 "헌재는 9인의 정족수가 채워졌을 때만 유효한데, 고작 8인으로 탄핵을 심판하는 것 자체가 불법임으로 이번 최종변론은 무효"라며 "대통령 추천 몫인 1인을 채우지 않고 8인의 재판관으로 심판해 최종변론을 하는 것 자체가 법률적, 헌법적으로 무효하기 때문에 국민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탄기국은 또 판결 날짜를 미리 정해두고 하는 재판은 유례를 찾을 수 없다며 "각종 법률을 위반한 폭거"라고 비난했다. 이어 "지금의 헌재 일정은 모두 이정미 소장의 퇴임에 시간을 맞춰 진행되고 있다"며 "국가적 운명이 걸려 있는 탄핵심판이 개인의 퇴임에 맞춰지는 법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정미 소장의 임기가 끝나면 9인의 재판관을 구성하고 심판하면 될 일을 굳이 이정미 소장의 임기 종료일 이전에 하려는 것은 헌재발 '쿠테타'"라고 덧붙였다. 
탄기국은 이밖에도 이날 최종 변론기일이 필수증거를 부인한 심판임과 동시에 증인이 없는 심판이기 때문에 변론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심판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엄격한 증명' 없이 진행됐다고도 밝혔다. 

탄기국은 "헌재는 법률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을 우선했다"며 "어떻게해서든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려는 이정미 소장과 강원일 재판관의 폭거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기본적 소양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변희재 전 미디어워치 대표는 "이번 탄핵절차는 법과 절차, 헌법을 위배했다"며 "기초적인 절차와 원칙을 지켰을 때 그 결과를 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당초 헌재 앞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경찰 측은 과열된 참가자들을 이유로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기자회견 장소를 두고 탄기국과 경찰 등의 충돌이 곳곳에서 벌어졌으나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다. 

한편 탄기국은 이날 기자회견 후 안국역 인근에서 탄핵무효를 주장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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