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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기한·제조일자 변조 업체 등 282곳 적발

불량식품 기동단속팀, 2016년 8~12월 단속 결과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2017-02-23 09:00 송고 | 2017-02-23 09:16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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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량식품 기동단속팀이 지난해 8~12월 식품위생 관련 법규 위반업체 282곳을 적발·행정조치하고 132곳은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구성된 기동단속팀은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는 기업 불법행위 내부고발 등 지난해 12월까지 접수된 제보 602건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허위·과대광고(107곳) △무허가영업(40곳) △유통기한 경과·변조(37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4곳) △사용불가 원료 사용(5곳) 등이다.

경기 용인시에 있는 A업체는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지난 팥앙금 제품에 유통기한을 3개월 연장한 한글 스티커를 덧붙였다. 기동단속팀은 팥앙금 23톤을 압류조치했다.

B업체는 유통기한이 1개월 정도 남은 냉동 소 위(胃) 제품에 수출국 영문 표시 스티커를 재부착하는 수법으로 23톤의 제품(시가 1억6000만원) 제조일자를 변조해 식당 등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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