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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측, 주심 강일원 재판관 기피신청…"편파진행"

"강 재판관의 재판관여, 공정성 해칠 우려" 주장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최은지 기자 | 2017-02-22 17:46 송고
강일원 헌법재판관.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강일원 헌법재판관.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주심 강일원 재판관이 편파진행을 하고 있다며 기피신청을 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22일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16회 변론기일에서 강 재판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
박 대통령 측 조원룡 변호사는 "쟁점정리라는 이름 하에 새로운 탄핵사유를 제시해 국회 측이 준비서면이란 이름으로 소추사유를 불법으로 변경하게 했다"며 "이에 따라 재판을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에 근거가 없이 수사기관의 조서에 증거 적법성을 부여했다"며 "검찰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조서를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한 위헌적인 재판진행"이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편파진행, 편파 증인신문, 독선적 고압적 재판진행을 했다"며 "강 재판관의 관여는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법 제24조은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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