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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측 김평우 "재판관이 국회 수석대리인" 헌재에 막말(종합)

강일원 재판관 향해 "이론 맞는지 증거대라"
국회에는 "탄핵소추의결서는 '섞어찌개'" 비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안대용 기자, 최은지 기자 | 2017-02-22 16:41 송고 | 2017-02-22 17:20 최종수정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에 합류한 김평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6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17.2.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에 합류한 김평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6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17.2.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합류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출신 김평우 변호사(72·사법시험 8회)가 22일 탄핵심판 절차와 헌법재판관들의 진행을 문제 삼고 나섰다.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김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15분부터 1시간30분 넘게 목소리를 높이며 발언을 이어갔다.
김 변호사는 이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6회 변론기일에서 재판부의 탄핵심판 절차진행이 편파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헌재가 본질적 문제를 놔두고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 방법만 갖고 재판하고 있다"며 "분명히 국회편을 들고 있다. 자멸의 길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렇게 하면 헌재는 앞으로 존재할 수 없게 된다"며 "국가적 불행이 온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은 1인의 단독 관청"이라며 "국가원수로서 절대적인 99%의 재량권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주심 강일원 재판관을 향해선 "개인의 독단적 법률지식을 갖고 하면 안 된다"며 "강 재판관의 이론이 맞는지 안 맞는지 증거를 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관의 개인지식은 입증을 요하는 사항"이라며 "강 재판관은 미국에서 공부했으니 이 정도 기본적인 법률지식은 갖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법관은 경기 선수가 아니고 심판"이라며 "청구인의 법률구성이 잘못되고 사실관계가 잘못됐으면 청구를 각하하고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강 재판관은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에게 주로 질문을 하고 국회 측 증인에는 질문을 안 했다"며 "대통령 측 증인에 대해선 시작부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난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회 측 대리인들이 발견 못한 걸 재판관이 발견해서 꼬집어 주는 것이냐"며 "국회 측이 질문하고 끝냈는데 '뭐가 부족하다'며 지적하는 것은 '국회측의 수석대리인'이 되는 것이다. 법관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재판장인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말씀이 지나치다"며 "언행을 조심하라. 수석대리인이란 말은 감히 이 자리에서 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박한철 전 소장은 국민 혼란에 빠뜨린 장본인"이라며 증인신청

그는 이 소장대행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변호사는 "이 권한대행은 '국정중단이라는 국가적 위기 때문에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황교안 총리가 엄연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있다. 국정중단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주일에 3번씩 재판하고 최종변론기일을 하루 여유 주면 국정불안이 없어지냐"며 "이것이야말로 국민들을 국정불안으로 모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1월25일 박한철 전 소장이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13일 전에 선고를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며 "박 전 소장이 우리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장본인"이라고 박 전 소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헌재가 각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작년 12월9일 국회 탄핵소추는 졸속으로 처리됐다"며 "국민의 중대한 헌법적 권리가 적법절차 없이 침해돼 헌법 위반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탄핵은 원래 사유 하나 하나가 독립된 탄핵사유가 된다"며 "내용과 적용법률이 다른 13개 사유를 가지고 탄핵소추를 하려면 13개 하나 하나를 투표하고 국회 정원의 3분의2 이상 찬성을 얻은 사유만을 기재해 헌재에 청구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 하나 하나 뜯어보면 과연 3분의2 이상 의원이 13개 모두 찬성했나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그 단적인 예가 세월호참사 관련 탄핵소추 사유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의원이 세월호 사건을 탄핵사유에 넣는 것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며 "만일 개별 사유로 투표하면 적어도 이 세월호사건은 탄핵사유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또 "탄핵사유의 내용과 그에 적용되는 조항, 헌법위배·법률위배 조항이 모두 복합적으로 돼 있다"며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사유를 보면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3가지로 돼 있는데 얼핏 보면 1개의 범죄사실에 대해 3개의 범죄가 섞여 있는 것처럼 꾸며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3개 범죄가 섞여 하나의 탄핵사유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구체적 직무집행이 뭔지 밝히고 그게 헌법·법률 어디에 위반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여성이고 약자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 측 대리인단은) 황정근 변호사를 비롯해 다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 변호사들"이라며 "국회도 힘이 넘치는데 약한 사람은 누구냐. 여자 하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관은 약자를 생각하는 것이 정도"라며 "강자 편을 드는 것은 법관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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