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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법 개정해 차기정부 임기 초에 인수위 운영해야"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 강조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7-02-20 10:58 송고
1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경제대책위원회의에서 김진표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6.12.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1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경제대책위원회의에서 김진표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6.12.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노무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 차기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임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며 관련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국정치법학연구소와 함께 '인수위 없는 차기정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고 "현행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헌법 68조 2항과 공직선거법 14조 1항에 따르면 탄핵 등의 사유로 치러진 대선에서 당선된 사람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하며,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수위 설치를 당선인 보좌를 위해서라고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인수위가 대통령 공약을 현실에 맞게 재분류해 국정운영 기조와 정책우선순위를 정하고 최소 5000여명의 인재풀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인수위 없이 차기정부가 출범하는 것은 나침반 없이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며 "현행 대통령직인수법을 개정해 대통령 임기초 일정기간 인수위를 운영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조경호 국민대 사회과학대학장, 손혁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기복 청주대 정치안보국제학과 교수, 장훈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조사관,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가 참석했다.

손혁재 교수는 "탄핵이 인용되면 국회는 즉시 예상되는 모든 문제점을 논의하는 특위를 만들어야 하고 원내 정당들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기복 교수는 "정권초 일정기간 이전 정부 각료들과 함께 하는 동거정부 체제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며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인사를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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