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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朴대통령측 '최종변론 연기요청' 들어줄까

朴측, 고영태 증인 재신청하며 "3월2~3일 적절"
방기선 증인신문 예정…김기춘·최상목은 불참의사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7-02-20 04:30 송고 | 2017-02-20 08:45 최종수정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기일을 3월2~3일로 미뤄달라는 박 대통령 측의 요청을 헌법재판소가 받아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헌재는 20일 오전 10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5회 변론기일을 연다.
헌재는 이날 최종변론 날짜를 확정하고, 전 더블루K 이사 고영태씨에 대한 증인채택 및 '고영태 녹음파일' 재생 여부에 관한 결정사항을 밝힐 전망이다.

또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일에 직접 나올 경우 재판부와 국회 소추위원으로부터 신문을 받게 되는지 여부도 밝힌다.

박 대통령 측은 지난 18일 고씨를 다시 증인으로 신청하고 '고영태 녹음파일' 19개를 심판정에서 재생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헌재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나오게 되면 신문을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헌재의 의견도 물었다.
그러면서 "(고영태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과 녹음파일 증거조사 등 절차를 거치면 최종변론기일은 3월2일 혹은 3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서도 냈다.

헌재는 지난 16일 개최된 14회 변론에서 오는 24일 최종변론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 대통령 측이 반발하자 "준비사항을 적어서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다.

헌재가 박 대통령 측의 요구사항을 받아줄 경우 선고 시점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13일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결정문 작성에 통상 2주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또 헌재가 '박 대통령이 심판정에 나오더라도 국회 소추위원 측이나 재판부의 신문은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할 경우 박 대통령이 직접 최종변론에 나올 가능성도 커질 전망이다. 직접 질문을 받는 부담스러운 상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측은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최종진술은 자기의견진술이라 신문절차가 없고 재판부도 못 물어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헌재 관계자는 지난 17일 "헌재법 제49조에 보면 '소추위원이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당연히 재판부도 질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법 제49조 2항은 '소추위원은 헌재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해 탄핵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기일에선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될 예정이다.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던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해외출장을 이유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건강상 이유로 각각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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