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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朴대통령 뇌물죄 성립안돼…밝혀진 것 없다"

"박·최 경제적공동체 아냐…이재용 영장 기각됐지 않나"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김일창 기자 | 2017-02-16 17:12 송고 | 2017-02-16 18:20 최종수정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이동흡 변호사가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17.2.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이동흡 변호사가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17.2.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헌법재판관 출신으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에 합류한 이동흡 변호사가 "탄핵사유에 관해 아직 밝혀진 게 없다"며 탄핵사유를 부정했다.

이 변호사는 16일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4회 변론기일에서 탄핵사유 중 법률위배 사항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냈다. 이 변호사는 탄핵사유 중 법률위배 관련 사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확정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순실과 박 대통령이 공범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특검은 수사를 진행중"이라며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달리 이번엔 탄핵사유를 다투고 있고 소추사실에 대해선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인중일 뿐 밝혀진 게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상 비밀누설 △강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죄 등 사항을 부인했다.

이 변호사는 "공무상 비밀누설죄라고 하려면 누설행위로 인해 국가의 어떤 기능이 위협받았는지 명확해야 한다"며 "탄핵사유에는 이런 사유가 명확치 않다"고 지적했다.
뇌물죄에 대해선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뇌물수수로 보려면 두 재단이 대통령 사유재산이라거나 최순실의 사유재산인데 대통령과 최순실이 소위 경제공동체 관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과 최순실은 오랜 지인이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경제공동체 관계도 전혀 아니다"며 "뇌물수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이재용 부회장의 주된 범죄사실은 뇌물죄였는데 영장기각 사유를 보면 사실관계도 부족하고 법리상으로도 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는 이유였다"는 점도 강조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죄 역시 "거절할 수 없는 요구라고 모두 협박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는 "대통령이 재벌 총수에 요구한 것은 문화체육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데 참여하라는 것"이라며 "공익사업 참여하라고 권유한 행위를 협박이나 강요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의 지인이 운영하는 기업 KD코퍼레이션에 박 대통령이 특혜를 줬다는 탄핵사유에 대해선 "대통령으로서 어떤 중소기업이라도 애로사항에 관한 민원을 해결해주기 위해 노력했을 따름"이라고 해명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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